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1-04-12   4745

[기자회견]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집단수급신청 선포 기자회견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은 2011년 4월 12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앞에서 전국적인 집단수급신청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종로구청에서 집단수급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혜경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여는 발언과 홈리스행동과 전장연 집단수급신청의 당사자 발언,차혜령 변호사(공입변호사그룹공감)의 연대발언,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의 규탄발언이 있었으며 림보퍼포먼스를 통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정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상대적 빈곤선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집단 수급신청 선포 기자회견문]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복지부와 국회는 부양의무자 기준 당장 철폐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려야 한다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시행 10년의 성적표는 어떠한가?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점점 낮아져 평균소득의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장애가 있거나, 연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최저생계비는 목숨줄과도 같다. 하지만 법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이마저도 보장받지 못해 절망의 빈곤에 허덕이며 세상을 등지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낮은 최저생계비, 노동능력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비인간적인 잣대와 일선행정의 팍팍함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숱하지만 그 중 가장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103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채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며 생활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에게도, 대출이자 납부하기에도 버거운 연립주택이 있는 부모와 자녀에게도, 먹고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에게도, 어김없이 현행 기초법은 부양의무제 기준을 들이대며 사각지대를 확대, 양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초법은 지난 10년 동안 가족해체법이라고 회자되고 있다. 심지어 자식을 위해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비극을 낳기도 했다.


모두가 복지를 이야기하고 복지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가장 빈곤한 이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복지는 빈깡통에 불과하다.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곽정숙 의원, 공성진 의원, 이낙연 의원, 주승용 의원,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이들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절대적 빈곤층인 400만명의 기초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민생현안 1순위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기초법 개정은 미룰 사안이 아니며 기초법 개정을 위해 복지부와 이명박 정부는 먼저 앞장서야 한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오늘 집단수급신청운동을 선포하고 수급권자들의 목소리로 기초법 개정을 해나가려고 한다. ‘바닥 생존’을 강요하고 수급권자의 권리가 억눌려왔던 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역사를 이제 바꿔나갈 것이다.



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보루, 기초법을 전면 개정하라!
빈곤의 사각지대 주범,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상대적 빈곤선 도입으로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수급권자 목소리로 빈곤을 철폐하자!


2011년 4월 12일
18대 국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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