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4 2014-02-10   5498

[기획주제1] 한국 사회복지사의 인권실태와 제언

한국 사회복지사의 인권실태와 제언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 조사』의 결과중 일부를 요약한 내용이다. 전체 보고서는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2_4.jsp(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인권정보&정책, 인권정책자료, 실태조사보고서) 190번 항목 참조)

 

김종해|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들어가며

 

사회복지와 인권은 상호보완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인권의 범주에 경제·사회·문화적 영역이 포함되고, 인권의 패러다임이 웰빙패러다임으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사회복지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또한 인권이 웰빙패러다임으로 확대되는 경향은 복지개념을 시혜에서 권리로 변화시키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조효제(2007),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pp. 316-317). 사회복지영역에서도 윤리강령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사들은 인권의 옹호를 위해 실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영역에서 인권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미약하다. 사회복지는 전형적인 휴먼서비스의 한 분야로 사회복지사의 수준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과 직결되는 특징을 가진다. 인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면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간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요구의 결과로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과 ‘고용의 질’은 2000년대 이전에 비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사회복지분야의 양적 성장에 비해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노동환경 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주요 문제점은 첫째,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비정규)의 증가, 둘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 시스템의 미흡, 셋째,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비민주성과 비전문성, 넷째, 사회복지 시설의 민간위탁 문제와 재정 취약성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분권화와 전자바우처 방식에 의한 사회서비스의 도입과 같은 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에서 바우처 도입은 사회복지전문직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다주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중개적 관리자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시장적 관계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관료적 통제의 증가와 영리화 기제를 통해 자율권을 축소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김인숙, 2010)). 최근에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이용자=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야기되는 폭언․폭행 및 성희롱 유경험과 과도한‘감정노동’(emotional labour) 수행(내면행위 82.4%) 등과 맞물려 이직률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현장 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법제도적인 노동기본권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있기도 하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노무상담 사례를 보면, 종교법인 시설에서의 개종강요나 근무시간이외의 종교행사 또는 법인행사에의 참석 요구, 퇴직금 미지급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사회복지사의 노동인권 개선이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사 인권의 전반적인 실태를 기술할 것이다.

 

Ⅱ. 일반적 사항

 

1. 고용 현황

 

설문에 응답한 사회복지사의 평균 연령은 33.7세이며, 여성비율은 66.7%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여성비율이 92.2%로 매우 높은 비율이다. 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은 4.8년(사회복지사 총 경력 기간은 6.2년)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공무원은 근속기간이 9.4년으로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길다. 한편 학교사회복지사의 근속기간은 3.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데 이는 제도의 도입기간이 짧은 것이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들의 이러한 근속기간은 타 직종에 비해 짧은 기간으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이직이나 퇴직이 많음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문제는 최근 사회복지분야에서 심각해지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사회복지사의 정규직 비율은 86.7%로, 간호사나 의료기술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특히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정규직은 1.6%에 불과하고 무기계약직이 60.2%로 가장 높다.

 

2. 노동조건

 

1) 임금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은 월 평균 196만4천원으로 나타났다(변용찬 외의 연구에서는 월 평균 보수가 약 206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조사에서는 연봉으로 약 2,223만원(월 약 185.25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변용찬 외(20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1), 2011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 – 한국사회복지사 기초 실태 및 인식조사,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참조).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6.2년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공무원은 월 평균 237.0만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임금의 측면에서는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여건이 좋은 편이다. 연장근무 수당에서도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보다도 사회복지공무원이 더 많이 보상받고 있다.

 

민간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간에는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임금이나 수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강도나 근무시간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나 협회나 재단의 사회복지사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노동시간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2.9시간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시간이 가장 길며, 학교사회복지사와 협회나 재단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대부분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이 약 85분정도로 이 시간을 고려한다면 실제 근무시간은 이보다 더 길 것으로 추정된다(변용찬 외(2010)의 연구에서는 시설 유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하면 대개 1일 근로시간이 평균 9시간을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1)의 조사에서는 1일 평균 8.8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사의 주당 노동시간은 45시간에서 50시간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도군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는 4,720명에 이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이들의 업무량이 그만큼 과도한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업무의 조정이나 인력의 보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여성 사회복지사의 8.1%, 남성 사회복지사의 4.4%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Ⅲ. 인권보장 수준

 

1. 인권침해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경험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과 성적 지향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인권 침해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는 연령과 학력, 출신학교, 종교에 따른 차별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다른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차별 경험 수준이 높으며, 고용형태와 연령에 의한 차별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사회복지공무원은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전 영역에 걸쳐 차별의 경험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이한 것은 지역과 연령에 따른 차별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성과나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사회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근무한 기관에서 인권의 각 목록별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인권을 침해받은 경험이 높으며, 양자 모두 노동조건과 관련된 권리(공정한 노동조건,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휴식 및 여가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에 비해 침해받은 경험이 높은 항목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권리로 이는 상당수 민간사회복지시설이 종교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별경험 이외에도 사회복지사들은 업무 중에 여러 가지 부당한 처우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요구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19.3%)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가 특정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장 내 따돌림을 요구(실제 따돌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하는 것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종교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는 경우로 특정 종교를 갖도록 하는 요구 등을 포함하면 종교와 관련된 부당 처우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부당 처우는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특이한 것은 금전과 실적에 대한 부당 처우 경험이 10%정도로 나타나는데 생활시설에 비해 이용시설이나 협회 등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종교와 관련된 부당 처우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부당 처우의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2. 전반적 평가

 

사회복지사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인권보장수준은 평균 5.61점(10점 만점)으로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공무원(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이 더 낮음)들이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보다 인권이 보장되는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근무 부담이 많고, 민원인들로부터의 인권 침해 경험이 많은데서 기인한다.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극히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Ⅳ. 결 론

 

사회복지사들의 인권보장수준은 충분하지 못하여 상당 수준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세 가지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 정부의 적절한 지침과 지원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다. 

 

사회복지사의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과도한 업무량 등과 같은 노동조건은 대부분 정부의 지침과 보조금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노동권의 문제는 정부의 적절한 지침과 보조금 확보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클라이언트 또는 민원 주민)로부터의 인권침해이다. 

 

이용자로부터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이 상당 수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권리와는 무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과 피해의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과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상호 모순적인 관계가 아니라 양립되는 관계이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사의 인권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하는 관계이다.

 

셋째는 사회복지시설 내부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이다. 

 

위탁과 보조금(또는 바우처방식의 재원 조달)이라는 구조하에서 완충작용을 해야 할 수탁 법인이나 관리자들에 의한 인권 침해도 나타나고 있었다. 부적절한 규정과 의사소통 구조의 부재,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인식 결여,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기구의 미약 등이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부분은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없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들은 더 행복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내세우고 있는 표어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단순한 처우개선을 넘어서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함께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계 내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