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1 2011-02-10   11776

[심층3] 한국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인일자리와 노인일자리사업


  저출산․고령화 양상의 심화로 인해 전통사회에서의 ‘사적 부양’이나 혹은 근대국가에서의 ‘사회적 부양’ 방식에만 의존하는 노인복지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전반에서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긴밀한 연관성을 상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노인을 부양의 대상, 객체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 설정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지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다른 인구층 대비 비율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증가라는 노인 인구의 양적 요소가 일차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축소, 연금의 재정건전성 약화, 빈곤노령계층의 증가로 인한 복지재정부담, 세대간 연금갈등의 악화로 사회적 통합성의 취약화 등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전후 경제개발의 시작과 동시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의 전쟁세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경험한 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이 노인기에 접어드는 시기에는 현재의 노인인구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 상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력과 직업경력 등에서 이전 세대의 노인과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반면, 기존의 노인층과 마찬가지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도 노년층의 경제력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나 미국의 베이비붐세대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의 경제력과 노후준비상황은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층은 고령화와 인구 및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개인과 가족에 의한 부양이 취약한 상태이며 아직 사회보장체계에 의한 소득보장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 보아도 노인가구의 빈곤률은 35%를 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력에서의 취약성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서도 자연스럽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전 세대의 노인들과 달리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훨씬 더 고도의 인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층 특히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중고령층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은 근로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비교(최숙희, 2008 등)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소득’의 확보를 전제로 하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일반 시장과 기업에서 노인의 고용촉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노인 실업률은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아서일 뿐이고 노인 고용률은 매우 낮다. 노인생활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통해서볼 때, 일을 할 의사가 있지만 일을 하고 있지 못한 노인층의 규모는 대단히 크다. 2004년 노인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2008년 조사결과에서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에게 연금 등 소득보장체계를 확충하는 것과 아울러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의 계획적 프로그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고, ‘노인일자리사업’도 그 중 하나이다.



노인 및 중고령자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









































구분


관련프로그램


내용 및 현황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근거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재고용장려금 등


고령자인재은행과 고용안정센터


∙근거법: 고령자고용촉진법


∙1993년부터 설치‧운영


고령자 적합 직종 선정 및 채용권고


∙1992년부터 2002년까지 5차에 걸쳐 고령자 적합 직종 선정


∙2003년 6월 고령자 우선고용직종(공공부문 70개, 민간부문 90개 등 160개 업종) 선정, 고시














노인취업알선 센터


∙대한노인회 노인취업알선센터(위탁운영방식)


– 전담직원 없음. 단기의 1회성 사업 위주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위탁운영방식)


∙경기도 실버인력뱅크(위탁운영방식)


노인공동작업장


∙1986년부터 시작된 사업


특별한 기술훈련 없이 가능한 소일거리 제공: 여가선용/경제적 도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603여 개소 운영 중


∙포장상자 접기, 봉투제작, 제품포장 정리 등 단순작업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2001년도 5개소 시범 사업으로 시작


∙사업유형: 취업알선, 창업지원, 시장지향형 공동체사업단,


공동작업장, 사회적 일자리지향 공동체 사업단, 능력개발프로그램,


사회교육프로그램, 자원봉사프로그램 등


∙2010년 83개소 활동 중


노인일자리사업


∙2004년 이후 본격화 : 현재 대표적인 고령층 고용지원사업


∙공공임금지원(공익형, 교육형, 복지형)과 임금창출방식(시장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 등 병행







직능시니어클럽


∙지역이 아닌 대규모 조직의 유사업무 퇴직자를 중심으로 편성


∙사회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현재 2개 운영중


∙복지부가 ‘지정’을 하지만 순수 자체 예산으로 예산 조달 운영


비공식 부문의 비영리 활동


∙종교, 비공식 영역에서 비영리활동으로 공동작업장과 유사한 영세한 형태의 일자리제공 활동 전개


∙임의적, 우연적 성격에 기초한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책임성의 취약


전통문화지도사 등 민간프로젝트


∙예산과 임금수준, 참여기준에 대한 융통성을 가지고 보다 질높은 일자리(decent job)의 사회적 요구에 맞춘 활동 전개


∙기업 사회공헌 등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8)에서 편집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그 중 보건복지부의 특정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이다. 현재 노년층 및 중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관련 사업이 표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고 이 각각이 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유기적인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도 많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전개와 현황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당시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던 사회적 일자리 개념의 도입과 맥을 같이 하여 출발하였다. 다소 야박하게 단순화한다면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공근로 혹은 자활사업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일자리는 수익 혹은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소외극복과 소득창출, 그리고 근로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에 있다. 사회가 노인의 소외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질적․비물질적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노인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여 한편으로는 자신의 빈곤문제와 소외감을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것(변재관, 2006)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1990년대 말 경제위기와 그 이후의 장기적 침체, 고용률의 저하 상황에서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도입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논의와 시작도 여러 관련 프로그램들(고령자 고용촉진사업, 사회적 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사업, 자활사업, 공공근로 등)과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며 전개되어 왔다. 사회적 일자리사업 일반에도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일부 있으나 그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특정화한 노인일자리사업은 그 목적과 성격을 일반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 프로그램으로서 그 가치를 고양시키기 위한 모색이 이루어져 왔다. 노동부 중심의 고령자 고용촉진사업이 60대 노인 특히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부업이나 취로사업을 넘어서는 수준으로의 노인일자리사업은 현재 그 고유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2만 5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처음 시작되어 사업 첫 해 35,127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이전에도 시니어클럽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설립되어 활동 중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여러 유형의 공공근로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들이 팽창하던 시기로 노인일자리사업은 초기에는 기존의 관련 사업들과 다소 혼란스럽게 출발하였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대다수 노인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노인일자리사업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정착시켜 왔다. 사업 첫 해인 2004년 이후 매해 계획되었던 사업량을 초과하는 사업실적이 나타났다. 그리고 초기의 중기적 계획보다 더 늘어난 계획으로 각 년차 실행계획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2004년의 첫 해 계획량과 비교하면 수 년 만에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어 연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2011.


  노인일자리사업은 제공되는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로 유형이 구분된다. 이 유형구분과 명칭은 지금까지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되어 왔다. 기본적으로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일자리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며 이는 참여노인의 인건비가 직접 예산에서 지급되느냐 그렇지 않고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얻어진 성과에 기반하여 활용업체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가 하는 점이 구별의 기준이 된다.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구분


유형


설명


공공


분야


공익, 교육, 복지형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


민간


분야


인력파견형, 시장형,


창업모델형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 경비를 지원


  공공분야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흔히 분류되고 민간분야는 인력파견형과 시장형, 창업모델형 사업으로 분류된다.
  공익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업무영역(환경, 질서유지, 시설관리 등) 및 지역사회 현안 문제해결 등을 위해 창출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 사업을 말한다. 실제에서는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연령으로 다른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노인층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유형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기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질서계도지원활동, 공공시설관리지원활동, 지역사회관리지원활동 등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급식도우미와 같은 미래세대지원활동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형 사업은 ‘경험과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가진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 사업을 말한다. 1-3세대강사, NIE 교육 등과 같은 학습강사 파견사업과 숲생태 해설이나 문화재 해설과 같은 전문해설사 파견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형 사업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중 노인적합형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하여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노노케어와 같은 소외계층 돌봄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 문화복지지원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과 예산 지원 기준























































유형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유형


비율


국고


보조


인건비


(월)


참여


기간


부대경비



공공


분야



(사회 공헌형)


공익


20만원


7개월


13만원


(예산범위내


공익형11∼13만,


교육․복지형


13∼15만원 탄력적용가능)


151∼155만원


복지형 사업 최소 20% 이상


추진


– 나머지 유형은 시․도 자율적 판단에 의해 실시


50%


(서울 30%)


교육


복지


민간


분야



(시장 참여형)


인력 파견형



연중


15만원


(예산범위내


탄력적용 가능)


10∼15


만원


각 시․도별 사업량 할당


시장형



연중


130만원


130만원



창업 모델형



연중



사업단별 차등지원


지정공모에 의해 선별적운영


수행기관


전담인력


90만원


9개월



810만원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이 세 가지 유형의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은 참여노인 1인당 7개월간 20만원의 급여가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관리를 위한 부대경비가 예산에 약간 포함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 대한노인회,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주요 수행기관이 되고 있다. 시니어클럽은 원래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성격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민간분야의 인력파견형 사업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다.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경비원,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고 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을 발굴, 교육하고 사례관리활동을 하게 된다. 노인 1인당 연 10만원 내지 15만원의 사업부대경비가 예산에 의해 지원된다.
  시장형 사업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자활공동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식품제조와 판매, 특산물 제조와 판매 등의 제조 및 유통사업, 아파트 택배나 지하철 택배 혹은 세탁업과 같은 서비스업, 지역영농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1인당 연중 13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는 참여노인의 급여 혹은 사업부대경비로 활용된다.
  창업모델형 사업은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 등을 대비 공모에 따라 경영진단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전용매장의 설치와 같은 사업이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으로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원래부터 기관의 정체성을 노인에 대한 일자리 개발과 관리로 자리매김해 온 시니어클럽이다. 하지만 시니어 클럽 외에 다른 수행기관들도 현재는 다양한 민간분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평가와 쟁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러 평가조사 결과를 통해 나름대로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소득보전을 통한 빈곤율 감소효과(김미곤, 2006, 2007)와 의료비 절감효과(임재영, 2006 ; 이석원, 2006), 참여자의 심리적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에서의 긍정적 효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6년도 조사) 등은 실증 계량적 결과로 제시되어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석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종합적인 효과분석을 위해 논리모형에 입각하여 선택편의를 통제한 실증적 분석방법으로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활용하여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의료비 절감효과와 경제적 효과, 생활패턴과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모두 유의할만한 긍정적 성과가 있었음을 검증하였다(이석원, 2009).
  반면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지적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제 20만개에 달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이에 참여를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대상 노인욕구와 사업내용(유형)의 불일치이다.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유형과 관계없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생계비 욕구가 강하다. 때문에 편성가능한 일자리 내용에 참여노인이 맞추어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아니라 이와 반대인 역방향의 사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일자리가 소위 좋은 일자리(decent job)으로서의 적절한 품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공공분야 일자리 특히 공익형 일자리에서는 그 근로내용의 취약성 문제로 나타난다. 일부 사업들은 아직도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 수준의 사업 내용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급여수준에 대한 부분도 취약하다. 일자리 사업 내용의 사회적(혹은 경제적) 가치 고양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부문 일자리에서는 소득취약성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민간부문 일자리 특히 시장형 사업단은 많은 경우에 수익성이 취약하고 공공분야 일자리보다 낮은 소득구조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형 일자리가 노동강도는 높은데 비해 소득은 낮아 이를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넷째, 인프라의 내용적 취약성이다. 사업 수행기관별로 능력편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시니어 클럽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수행기관은 민간분야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기술과 경험이 모자란 상황이다. 또한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수준도 열악하여 사업수행 체계의 취약성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일자리의 품질 취약성과 사례관리의 부실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다섯째, 관련 사업과의 유기적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 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과의 연계성이 취약하다. 사업 현장인 지역사회에서의 혼란과 불만의 소지도 상존하고 있다. 최근 희망근로사업이 진행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초래되었던 지역도 상당수 존재한다.
  여섯째, 양적인 측면에만 과도하게 치우친 사업목표에 따라 후속관리의 취약성 위험이 상존한다. 일선 현장에서는 할당된 목표수준에 대해 양적 성과를 채워야 한다는 점에만 치우쳐 사업의 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곤 한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실상 월 20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주 2-3일 몇 시간 동안 낮은 난이도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 예산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시장형 일자리사업도 있지만 대개는 수익성과 급여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노인층의 취약한 노동력 상황에 따라 일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는 공공형 등 사업내용이 단순하고 예산에 의존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사업운영주체의 실무능력이 낮은 경우 이와 같은 문제는 더욱 부각된다. 즉, 욕구에 기반을 둔 사업이 되기보다는 ‘쉽게’ 편성가능한 일의 유형과 내용에 노인의 욕구를 역으로 적응시키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임금살포’의 비판이 나타나게 하고 ‘일다운 일’을 제공하라는 사회적 압력과 책임성의 요구를 강화시키게 된다.
  그런데 사업수행기관의 능력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압력 현실화는 왜곡된 적응을 유발하게 한다. 양적 실적 강조의 폐해라 할 수 있다. 즉, 인프라의 전문성 수준에 대한 투자나 고려 없이 현상적 문제의 개선방식으로 일자리 유형의 비율 배당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유형별로의 일자리 실적에 대한 집착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시장형 사업 등은 질적 수준이 고도화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어떻게든 양적으로 채우는데 초점을 두면서 수준 하락을 가져온다.
  이러한 악순환 고리는 결국 현재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의 상황이 내실을 갖추지 못한 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즉각적 적용 중심의 형식화된 성격을 나타내는 기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일다운 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양적 수치 중심 목표 설정으로 대응해가는 것은 욕구-대응의 역전현상, 생계욕구대응과 사회참여(공헌)대응에서의 모순성, 참여노인의 사업유형별 노동과 보수의 모순성 등 악순환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
  노인일자리가 ‘일다운 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decent job의 논란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예산에 기초하고 있는 공공분야 일자리의 경우에는 ‘취로사업적 근로’보다 더 나은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난 바 있다. 또한 민간분야일자리의 경우 그 임금 수준이 오히려 공공분야 일자리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치명적 약점이 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팽창 과정에서 그 일자리 수준에 대한 점검이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예산 퍼주기 논란에 맞닥뜨리는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적 고도화라는 품질 관리의 측면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된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발굴 혹은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은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수입(과 활동 수준)의 보장, 그리고 그 일의 내용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혹은 경제적 가치)라는 수요와 공급의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적절성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특히 일의 내용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의 고도화 부분, 그리고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의 경우 적절한 수입과 활동수준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노년기 진입의 시점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정부 정책방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2기 고령사회계획 수립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대비한 선제적 계획이 중요한 이슈가 된 바 있다. 베이비 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와 보수 등에서 그 수준을 높이고 다양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 가지의 구체적 과제가 이와 관련되겠지만 사업수행체계의 보강을 통한 사례관리체계의 구축, 노인일자리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일자리사업 간 연계의 고도화가 특히 중요하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 일자리사업 사이에서 나타나는 중복과 혼란이 조절되어야 한다. 계속 정부나 지자체의 실적 홍보와 관련하여 새로운 명칭으로 임시적 사업이 늘어나곤 하는데 가급적 기존의 제도적 안정성을 가진 사업을 중심으로 내실을 갖추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사업, 자활사업, 고령자고용촉진사업, 기초노령연금제도 등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재기획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미곤(2006),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율 감소효과, 제6차 노인일자리전문가포럼 자료집.
김미곤(2007),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비교, 제7차 노인일자리전문가포럼 자료집.
남기철(2010), 한국 노인일자리사업의 전개와 쟁점, 2010 서울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움자료집.
변재관(2006), 한국에서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현황과 정책방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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