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1 2011-09-14   7169

[심층분석1] 빈곤 사각지대, 특히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
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9월호 복지동향에서는 그 중에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민생복지 법안을 ▲ 빈곤 사각지대, 특히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 고용안정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등록금상한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적립금규제 + 취업후학자금상환제>, ▲ 반복되는 전세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기타 민생문제 해결 법안으로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빈곤 사각지대, 특히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손대규│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취지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고 있음.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최저생계비를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출 또는 소득에 따라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 △재산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등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너무나 취약한 상황입니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당시 부칙으로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5% 수준으로 계속 동결되고 있습니다. 미인상분의 즉각적인 인상과 함께 노후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배경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2009 정부발표). 2009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신규 수급신청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는 약 33%(31,856 가구) 달합니다. 거기에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실제 수급신청 전 문의단계에서 포기 또는 포기를 종용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7,000여 가구를 표본가구로 매년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의 2009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기준에 부합하나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신청 탈락비율이 58.3%에 달하고 있습니다.

 

<표 1>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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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2009 한국복지패널

최근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뒤 처음으로 부양의무자 확인 일제조사를 진행하여 3만3277명의 급여지급을 중단하고 14만여명의 급여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수십년 동안 관계가 끊어진 가족들까지 찾아내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급여탈락 통보를 받은 2명의 노인이 잇따라 자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너무나 취약합니다. 2007년 연금관련법 제․개정시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50%(2028년 40%)로 낮추는 대신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2008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5%에서 2028년 10%로 단계적 인상)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그 수준이 매우 미흡하여 노인빈곤 해결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표2>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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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도입과 더불어 현행 연금제도 구조를 올바르게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약 월 9만원씩(노인단독 기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53.3%로 줄이는 방안을 연금특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은 물론 정부 출범당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65세 노인의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과 상충하는 것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의 수급율과 급여수준이 매우 낮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마저 축소할 경우 노인빈곤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 제도시행 이후 2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했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요건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아무리 축소하여도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각지대의 해소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하도록 하여야 함. 또한 ‘며느리’와 ‘사위’까지로 되어있는 현행 과도한 부양의무자 범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그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하고,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급여신청체계의 개선 및 보장비용 징수관련 법령도 재정비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 현행 최저생계비는 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5.5%에 해당하였으나, 2008년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34.8%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중소도시 단일기준으로 책정되어 사회안전망의 역할은커녕 빈곤과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중소도시 100, 대도시 108, 서울 130, 2007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하도록” 명문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인상 :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당시 부칙(제8385호) 제4조의 2항은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부칙조항 그대로 2028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10%를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0.25% 포인트 이상 증가되어야 하나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5% 수준으로 계속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후 반영되지 못한 4년치 인상분(평균소득월액의 1%)을 즉각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1년 4월 현재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노령연금액인 9만1천원(부부가구 14만5천원)은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2,583원의 17.1%(2인 가구, 15.9%)에 불과한데 이는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입니다.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평균소득월액의 최소 10%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의 전액 국고지원 :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재원부담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요재원의 40~90%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중앙정부의 감세기조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열악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상당부분의 복지재원이 기초노령연금 재정에 투입되어 전반적으로 복지재정을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세입구조를 탄탄히 하는 획기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재정소요액은 전액 국고에서 충당되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확대 및 기초연금제도로의 전환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취지가 미쳐 노후준비를 못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연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수당을 지불하는 세대간 부양원리에 기초한 재원배분제도임을 고려하면 일부 노인계층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70% 수준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로 확대해야 합니다. 부자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서적, 재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세금환수제도’ 등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시도는 노인빈곤을 방치하는 개악안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와 연관되어 운영되는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제로 그 성격이 명백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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