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5)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마디로 가구의 소득인정액(단순히 월소득개념이 아니라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의 합산금액을 말함)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정부가 해당가구에게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된다면 얼마의 급여를 받느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것 말고도 긴급복지지원, 장애아동수당, 보육료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2010년 최저생계비 가구별 금액/현금급여기준선]

































구 분


최저생계비(원)


현금급여기준(원)


1인 가구


504,344


422,180


2인 가구


858,747


718,846


3인 가구


1,110,919


929,936


4인 가구


1,363,091


1,141,026


5인 가구


1,615,263


1,352,116


6인 가구


1,867,435


1,563,206


※ 현금급여기준이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 누가 결정하나


기초보장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전문가 4인, 공익대표 4인, 정부측 4인 총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참고로 올해 초 새롭게 구성된 5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측
전재희(보건복지부 장관/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이용걸(기획재정부 제2차관)
강병규(행정안정부 제2차관)
이채필(노동부 차관)


전문가
김상균(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구인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욱(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재진(한국조세연구원)


공익대표
이상은(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이  영(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이계경(양성평등실현연대 대표)
김성숙(국민연금공단 연구원)


어떻게 결정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6조) 최저생계비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매 3년마다는 계측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계측조사는 2007년이었으며, 올해 2010년은 3년마다 실시되는 계측조사의 해입니다.


2007년 실시된 계측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일반가구(30,000가구) 및 저소득가구(1,5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ㆍ재산, 지출실태 등을 조사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4인가구(부40세, 모37세, 자녀 11세ㆍ9세로 구성)를 표준가구로 보아 필수품이 무엇인지 정하고 통계적 방식으로 각 품목당 가격과 사용량, 내구연한 등을 정해서 월 단위로 환산한 것이 최저생계비입니다. 소위, 마켓바스켓방식(전물량방식)으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가 산출된 것이지요.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이란?


 ▷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유용한  반면, 연구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주관(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음.
 ▷ 즉, 필수품 선정, 사용량 및 내구년수 결정, 가격 결정 시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제하려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기법을 이용하나, 연구자의 자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당연히 필수품이 무엇인지, 가격과 사용량, 내구연한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겠지요. 팬티는 몇 장이 필요하고, 그 팬티의 내구연한은 얼마이며, 책은 몇 권을 보고, 아동에게 필요한 장난감의 수와 내구연한 등을 일일이 통계적으로 합산하여 최저생계비를 정합니다.


참고로 2007년 계측조사 내용을 보면 40세 성인남성의 팬티 필요량은 6매, 그 팬티의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또한 초등학생용 장난감은 1년에 아동 1인당 4,000원짜리 2개, 책은 성인의 경우 1년에 1권(9,500원), 아동은 2권(각 6,000원), 음악CD는 4인 가족이 1년에 1장(12,0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최종적으로 361개 품목이 최저생계비에 반영).


이렇게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면 가구균등화지수라는 것을 활용해서 1, 2, 3인가구와 5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3년마다 돌아오는 실계측 조사때는 위와 같은 전물량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계측이 없는 해는 보통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예상치 만을 고려해서 인상율을 정합니다.


※ 2010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07년 계측조사 기준)
























































 비목 금액(원)  비율(%)
 계 1,363,091 100
 식료품비  512,210  37.6
 주거비  235,085  17.2
 광열수도  91,070  6.7
 가구집기  40,616  3.0
 피복신발  53,938  4.0
 보건의료  59,601  4.4
 교육  61,158  4.5
 교양오락  26,610  2.0
 교통통신  142,964  10.5
 기타소비  83,230  6.1
 비소비지출  56,607  4.2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에 대하여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은 주로 다음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유용한 반면, 연구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주관(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음. 즉, 필수품 선정, 사용량 및 내구년수 결정, 가격 결정 시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제하려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기법을 이용하나, 연구자의 자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엥겔계수(식료품비/총소득)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전물량방식보다 계측이 간편하고 연구자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으나, 엥겔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을 설정하는데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전물량방식에 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이 곤란


상대빈곤선 방식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계측이 가장 간단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주관적 방식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는 빈곤개념에 입각하여 ‘이 곳에서 사는 평균적인 4인 가족이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지출)은 얼마입니까?’ 혹은 ‘이곳에서 4인 가족이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얼마입니까?’와 같이 제 3자적 입장에서 최저생계비를 묻는 방식. 질문을 응답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 응답결과의 편차가 심함.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계측조사시까지 전물량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물량 방식으로는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소득,지출수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필수품 선정, 사용량 및 내구년수 결정, 가격 결정 시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종 결정단계에서는 예산제약의 논리에 따라 필수품 선정 및 사용량 등이 최소로 억제되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999년 중위소득 45% 수준인 최저생계비는 2008년 중위소득의 34%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후인 2020년 경에는 중위소득의 23%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스럽게도 2009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올해 계측조사시 전물량 방식뿐만 아니라 상대적 방식 또한 고려하도록 의결 한 바 있습니다. 올해 계측조사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이자 많은 분들이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요기관 또는 국가들의 상대빈곤선(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OECD           중위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영   국           평균소득의 50%
프랑스           중위소득의 50%
일   본           평균소비지출의 68%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