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시대착오적인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

시대착오적인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 전 국민의 지탄 받아야

이해관계 관철위해 건강보험의 근간 허물려는 것이 이번소송의 본질
위헌주장에 동조하는 김종대 씨는 건보공단 이사장 자격 없어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 지지받는 건강보험으로 거듭나야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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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오늘(12/15)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09년 6월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이 ‘건강보험법의 재정통합과 직장 및 지역보험료 산정규정이 헌법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며 제기한 헌법소원 결정이 임박하고, 위헌주장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김종대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어 건강보험의 근간이 허물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헌법소원의 법률적 맹점을 짚어보고 향후전망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진석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는 “2000년대 초반에 구축된 통합 건강보험 체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실험이자 당시 시민사회운동의 성과인 동시에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평가하고 건강보험 통합의 의미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향상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국민의 사회연대 의식 제고 △시장주의 세력의 의료민영화 공세에 맞서는 버팀목 마련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이 교수는 1999년 직장의료보험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역, 직장가입자 간의 평등한 부담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건강보험 통합 자체는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결정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은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미비 △보험료 조정권한 이관(재정운영위원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근거로 1999년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청구인들의 근거는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사회적 연대성’에 대한 몰이해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현행부과체계 간과 ▲형식논리에 얽매인 억지주장 이라고 일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억지주장의 이면에는 “건강보험과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건강의 보루인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이번 헌법 소원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건강보험 분리주의자’인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사실상 위헌소송에 동조하는 취임사가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의 증거자료로 제출되는 등 “위헌소송을 방어해야 할 이해관계 기관의 수장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위헌’이라고 맞장구치는 웃지 못 할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반적인 상식과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위헌’이라고 판결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위헌’으로 판결나서 건강보험이 직장과 지역으로 분할된다면 “그 결과는 파국적이며 건강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연대’ 기능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건강보험은 민간의료보험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전락하여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계층과 세대를 통합하기는커녕, 이들을 분할하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끝으로 이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예기치 않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혜택을 누리는 보편주의와 사회연대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마련한 훌륭한 제도이지만 현재의 건강보험은 보장성이 매우 낮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보장성 강화를 통해 금번 위헌 소송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움직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상호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정책실장, 정소홍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법률적 주장의 부당성과 김종대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의 부적절한 행보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보도자료.hwp 

건강보험 위헌소송 토론회자료집.hwp

 

오마이뉴스 생중계 다시보기(아래 링크)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1부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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