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이들 급·간식비 횡령하는 어린이집,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아이들 급·간식비 횡령하는 어린이집,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어린이집 전담 공무원 증원 배치 등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어린이집 운영비리 사전에 차단해야

피해 학부모 및 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야

최근 인천시와 인천 남부경찰서가 어린이집 130여 곳에서 보조금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횡령금액이 천만 원을 넘어 관련법 상 폐쇄조치가 불가피한 어린이집이 총 7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어린이집 보조금 및 특별활동비 편취 등의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이후 유사한 사태가 또다시 적발된 것이다. 이는 민간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운영이 상당히 폭넓게 횡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횡령사건과 관련해 허술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해당 시설이용 아동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공적 통제 및 서비스 질관리 기능 강화 없이 민간시장에 의존한 채 이뤄지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7조원 이상 투입되는 보육서비스는 민간 시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왔다. 보육시설 1개소마다 연간 평균 2억 원 내외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별로 적게는 100여개 많게는 500여개에 이르는 보육시설을 전담하여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은 사실상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를 통하여 보조금만을 지급한 채 그에 따른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해 왔던 것이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또한 어린이집의 운영 비리가 적발된 후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아이들 우유 값마저도 횡령하는 어린이집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처벌을 통해서 운영정지나 폐쇄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해당 학부모 및 어린이를 위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당장 옮겨갈 어린이집이 없어서 그대로 쫓겨날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철저한 된 관리감독으로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제(9/17) 보건복지부는 전국 약 8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일 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점검으로 4만 여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준법관리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국가 최대의 보조금 사업인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철저하고 책임성 있는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전국적으로 충원해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어린이집은 불법적인 이윤추구 행태를 중단해야 하며 정부와 기초자치단체는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공공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어린이집 운영비리가 끊이지 않는 구조적 원인을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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