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7 2007-11-01   8243

[심층분석1]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나

                                                            윤철수(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교사회복지는 학교를 실천 장소로 하여, 학생-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생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며,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의 분야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사회복지가 실행된 지 어언 10여년이 넘어가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는 아직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가 실시된 역사적 현황과 제도화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제도화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의 역사적 현황 (성민선 외, (2004).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의 내용중 일부를 부분 발췌하여 재구성 하였음)


우리나라의 첫 학교사회복지 활동은 1969년 민간 외원기관인 캐나다 유니타리언 봉사회(USCC)에서  운영했던 서울시 마포사회복지관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 마포사회복지관은 마포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들, 시립 아동상담소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36명의 학생들을 의뢰받아 경제적 원조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를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별다른 학교사회복지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3년 은평종합사회복지관(당시는 태화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수색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는 특수학급 아동 9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주 1회씩 총12회의 집단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학교사회복지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1995년부터는 민간 기업재단인 삼성복지재단도 ‘작은나눔 큰 사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 삼성복지재단의 후원 취지는 단순한 자원 배분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그 지원이  사회복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잣돈(seed money)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 것이었다. 삼성복지재단은 19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15 ~ 20여건의 청소년 주제 프로그램을 지원해오고 있었으며 특히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학교상주모델 연구”와 “학교사회복지 인프라구축 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문민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복지기획단’은 1995년 학교도 오랜 폐쇄의 문을 열고 외부의 원조와 수혈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로 하여금 학교사회복지를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997년 3월부터 1999년 2월까지 ‘학교사회사업 시범연구사업’을 실시하고 1999년 1년간의 평가를 거쳐 2000년 이후 제 2차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교육부는 서울 무학여고, 대전의 충남중학교, 광주의 북성 중학교, 대구의 제일여상 등 4개교에서 2년간 실시되었으나 그 예산이 프로그램 실비 예산만을 지원하고, 대부분 비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갔고 그 결과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부는 당초의 발표와 달리 교육부의 구조조정이 있었던 직후인 1999년 9월 9일자로 학교사회사업, 진로상담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이양시켰다.

그러나 같은 해 서울시교육청은 광신고등학교, 연북중학교,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 등 세 곳에서 학교사회복지연구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때의 시범사업은 세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게 하였고 그 성과는 매우 좋아 시범학교 중 영등포여상에서는 사업이 종료된 1998년도에 학교사회복지사가 최초로 채용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산하 지역청 상담센타 내에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결과도 낳았다. 서울시 교육청의 연구시범 사업은 일단 1997년으로 종결된 다음 제2차 시범사업이 2000년도에 다시 속계되었고, 제3차,4,5,6,7차 사업이 2007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시범사업은 학교사회복지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산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 발전은 민간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을 전개하였다. 전국 14개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상주하여 학교사회복지를 실천하며 3년간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고 학교사회복지의 효과성을 입증하여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를 이룬다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의 Commonwealth Fund가 학교에 학교사회사업가들을 파견하여 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했던 일과 비슷한 시도f라 할 수 있다.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어 부산과 대전 등의 지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동참하여 그 사업을 확대하기 이르렀다.

이처럼 사회공익 단체가 학교사회복지를 지원하는 모습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생소하기만 하던 학교사회복지 또는 학교사회사업을 일반에게도 알리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1997년도에 학교사회사업 연구시범학교를 2년간 실시했던 바 있던 교육부는 2003년도에 2년에 걸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실시를 발표하였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부 하에서 제7차 및 제9차 인적자원개발회의(2002. 7; 2002.8)에서 정부 관계 부처와 민간 단체들이 교육․문화․복지가 연계된 도시 저소득지역에 대한 교육복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2002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도시 저소득지역의 교육환경개선 추진을 발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그 내용은 사회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인 도시 저소득지역 내 학교에서 학생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학생과 가정, 그리고 지역에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업에 해당하는 학교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라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그들이 학교 내의 교육복지사업을 전담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망을 회복하고, 해당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특이할만한 사실은 이들의 80% 이상이 사회복지사들이며 이들은 사회복지관 또는 학교 등 학교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해왔던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자리를 옮긴 것이며, 또한 이들의 배치에 기준이 되는 임금, 근무 형태 등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학교사회사업 기획사업의 기준이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교육복지와 학교사회복지가 별개의 무관한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게 되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 사업은 국가 차원의 정책사업으로써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60여개 지 역 320여 초,중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100개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년간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연구사업을 시작하여 전극 16개 시도교육청에 3개교씩 전국 48개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 성과가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나자 2006년도에는 기존의 사업을 연장하고 다시 48개교를 지정하는 등 전국 96개교에서 학교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졌다. 2007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전국 96개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의 실행은 자치단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과천시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학교사회복지를 운영하는 형태와 경기도 안산시 등과 같이 we-start사업을 통해 학교사회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 방안과 현주소


이처럼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는 초기에는 민간기관과 개인에서 비롯된 미미한 출발이었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삼성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과천과 안산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까지 학교사회복지를 실행하게 하고 있으며 현재 약 400여개 교에서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다. 이처럼 학교사회복지가 활발하게 확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물론 교사 및 학부모까지 학교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학교사회복지의 제도적 정착을 바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여건과 상황이 그만큼 학교사회복지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학교사회복지사가 일하는 만큼 교사들의 수업 외 부담이 줄었고, 학생의 복지는 증진되었으며, 학교는 학생들이 편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학교사회복지활동은 학교 현장에서의 유용성과 효과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학교사회복지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는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학교사회복지의 법제화의 문제라고 하겠다. 학교사회복지의 법제화 방안에 대하여 조흥식 교수 조흥식(2004), 각 정당초청 학교사회복지제도화 정책 토론회. 학교사회복지제도화추진위원회
는 제도화 주진 방안으로써 제도화의 정당성을 확보, 인력체계 구비, 입법 및  행정체계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현실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제도화의 진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제도화의 정당성 확보에 대하여
학교사회복지제도화의 정당성 확보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교육의 주체들에게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학교 내 다양한 전문가 집단(담임교사, 양호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가, 학교사회복지사 등)들간의 협력이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0여년간의 활동은 학교 현장에서 조사된 학교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 지속성에 대한 학생, 교사 및 관리자 집단의 80%가 넘는 긍정적인 답변이 이러한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말하고 싶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된 무수한 성공사례는 학교사회복지의 효과성 입증에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학생복지 제도화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둘째, 인력체계 구비에 대하여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특별한 전문가이다. 따라서 자격요건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학교사회복지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 중에서 학교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전문영역을 학습해야 하며 또한 별도의 실습도 이수해야 한다. 학교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인력은 사회복지 전문가이면서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도 갖추어야 하므로 별도의 자격기준이 필수적이다. 2007년 현재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학회는 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에 한하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자격검증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들은 자격취득 후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 보수교육과 수퍼비젼을 받고 있으며 전문적 역량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신분에 대하여도 많은 우려가 있다. 즉 학교사복지사의 교사자격과 관련된 부분이다.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사가 아닌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육자의 위상과 역할로는 학생들의 문제적 접근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교도교사나 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제도가 이들이 교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별다른 호응을 얻어내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된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가 교사가 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현재 교수학습을 담당하는 교과담당교사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 교사의 배치정원에 영향을 주어 교수학습 기능에 제한을 주어서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관리할 주체도 마련되어 있고 교사가 아닌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우수한 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므로 제도화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셋째, 입법 및 행정체계 구비
학교사회복지가 제도화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와 운영의 근거는 법에 근거한 정부의 교육예산에서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사회복지의 법제화를 위하여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나 학교사회복지 관련 법안마련이 아직은 요원한 상황이다. 물론 이계경 의원의 입법발의(전문상담교사에 사회복지사자격도 포함되는 내용)와 장향숙 의원의 학교사회복지법안 발의가 논의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주된 내용은 현행과 같은 법의 구조 속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에 배치되려면 초중등교육법을 부분 개정해야 하나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타 다른 법안은 그 입법의 근거가 취약하고, 설명 법제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된 교육구성원으로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 상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행인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위해 교육복지기본법(가칭), 교육복지 지원법(가칭) 등이 입법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복지를 담당할 전문가의 위상과 기준이 명시될 것을 보여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밟아가야 하는 수순은 먼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내에 학교사회복지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복지 기본법(가칭)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담당할 전문가로서 학교사회복지사가 명시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각 학교에 학생복지 전문가들이 배치가 될 때에 비로소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생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의 법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을 통하여 학교사회복지 행정, 지방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근거와 재원이 마련되면 행정체계를 확립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학교사회복지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지침을 마련하며, 학교사회복지 인력의 임용과 관리를 담당하고, 학교사회복지 행정의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각 초․중등학교는 학칙에 학교사회복지 조항을 삽입해야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칙에도 학교사회복지에의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의 학생지도와 학교 운영과 평가에의 참여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이상으로 학교사회복지제도화의 요소와 현황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학교사회복지제도화를 위한 정당성 확보와 체계적 인력 양성은 과거 10여년 동안 그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마지막 단계인 입법 및 행정체계 확립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 학생복지와 교육복지와 관련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복지 대상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학교교육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당국이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법이 제정되어 학생복지, 교육복지가 향상되는 날이 서둘러오길 바란다.  교육과 복지가 만나야 학교는 산다!!



참고문헌


성민선 외.  2004.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윤철수,안정선, 진혜경.  2006. 학교교육과 복지. 양서원
이태수 외.  2004. 교육복지구현 종합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조흥식. 2004. 각 정당초청 학교사회복지제도화 정책 토론회. 학교사회복지제도화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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