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료 자율화 저지를 위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보육의 공공성확대와 보육료 자율화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3월 14일 오전 11시 공동육아연구원, 참여연대,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료 자율화 저지를 주장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역할보다는 개인에게 보육의 부담을 떠넘기는 알맹이 빠진 보육종합정책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3월 6일 발표했던 보육종합대책에 대해 “부족했던 영아전담시설 늘리고 지원하겠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보편적 보육서비스 확대에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요하게 요구했던 국공립보육시설 확대와 가구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 도입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정책은 민간시장에 보육을 맡기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것”, “보육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개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규제를 완화하고 가정보육모를 양성하겠다는 영아보육 활성화 정책이 “보육의 질적 하락과 보육료 인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민간규제완화 이전에 공공보육시설을 전체시설 대비 50%이상으로 확충하고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 할 것,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할 것”과 “보육의 질적 관리를 위해 보육교사 자격의 강화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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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공공성 확립은 예산확보와 영유아보육법 개정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보편적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인해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부모들의 보육문제 해결를 위해 총 보육비용 중 정부가 분담하는 보육재정의 비율을 현재 28%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차등보육료제를 도입하여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시킬것, 또한 민간 보육시설 대한 평가를 통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 사항

△ 모든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또는 관할구역별로 보육시설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보육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저소득층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한다.

△ 시설평가를 통해 우수한 민간보육시설과 저소득자녀를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한다.

△ 보육시설의 종류에 부모협동보육시설을 추가하여 실제 운영되는 다양한 보육시설을 법안에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

△ 만5세아만이 아니라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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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보육예산 확충을 위한 대국민서명운동, 기획예산처,복지부등 관련부처에 국민서명과 요구서를 전달, 지역캠페인과 서명운동 등의 향후 활동계획을 밝힌 후 소속단체 회원들과 함께 서울YMCA앞에서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료 자율화 방침을 반대하는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현장에는 한두방울씩 봄비가 떨어지는 가운데 서너살 먹은 어린이들이 보육교사의 손을 잡고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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