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 노인의 간병ㆍ수발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험 방식의 노인수발보장제도는 ▶ 공적인프라 구축 등 준비가 매우 미흡하며, ▶ 민간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부담상승과 질 저하가 우려되고, ▶ 정부의 재정적 책임 방기, ▶ 장애인의 배제, ▶ 사회적 합의의 부재 등의 문제로 성급한 제도도입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안에는 논의 과정에서 피력된 이견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준비상태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수발보험을 조기도입하려는 것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치매와 중풍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선전용 정책을 펼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합니다.

공적 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만큼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적인프라와 요양서비스의 확대에 주력하고, 현재 입법예고된 노인수발보장법(안)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만 합니다.

2005년 11월 2일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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