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4 2014-07-10   8072

[기획주제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와 공공성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와 공공성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이미진 l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제기

 

올해 7월이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만 6년이 된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중증노인만을 등급인정자로 한정하는 문제, 재원마련에 대한 국가부담의 명시화 부족, 공급인프라의 지역별 불균형, 공급인프라에서 공공부문의 비율이 낮은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제도 도입 이후에는 중증노인만을 등급인정자로 한정하는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즉 치매가점제도 도입, 3등급 점수의 하향 조정 등으로 장기요양 등급인정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제도 초기인 2008년 21만 명(전체 노인의 4.2%)에서 2014년 4월 현재 39만 명(전체 노인의 약 6.1%)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도입됨에 따라 노인인구의 약 6.8∼7.2%가 등급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요양의 보편적 권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도의 등급인정자 확대와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점으로는 노인의 경제적 상태가 아닌 기능상태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돌봄의 탈가족화, 사회화에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련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보듯이 가족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적 목표 역시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 역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향해야 할 공공성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며, 공급인프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가족요양보호사 발생, 안전 및 낙상과 같은 사고의 발생, 예방·재활·영양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부재, 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케어매니지먼트 제도의 부재로 인한 등급내외 인정자의 서비스 이용 지원 미흡 및 연계 부족의 문제 등 여전히 개선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본 글에서는 공공성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현황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올해 7월부터 1-5등급으로 확대예정임).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가족요양비 등의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포함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1.8%가 등급을 신청하였고 등급인정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 노인의 6.1%(총 38만 명)에 달한다. 2010년 기준으로 등급인정자 중 81.2%가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등급인정자의 25.6%는 시설급여를, 등급인정자의 55.6%는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으며 등급인정자 중 가족요양비를 받는 비율은 0.2%로 도서벽지 등의 현물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월 15만원의 가족요양비를 받았다(이윤경, 2010).

2013년 말 장기요양기관은 총 15,704개소로 재가기관은 11,056개소, 노인요양시설은 4,748개소가 있다. 2009년과 비교하면 재가는 약 7%가 감소한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1.76배가 증가한 것으로 특히 재가기관은 여전히 공급과잉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제도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 자격관리로부터 급여비 심사·지급, 시설 평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이르는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서비스 제공시설과 인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교육기관 관리는 광역시·도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2013년 세대 당 장기요양보험료의 평균은 5,696원 수준으로 나타나 2008년 7월에 처음 부과된 보험료 2,586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2013년도 수입은 3조 8,312억 원이고, 지출은 3조 3,179억 원이 소요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책임지어야 하나,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2008년을 제외하고는 20%에 미달하는 금액(2013년에는 18%)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일반 노인의 본인부담율은 시설은 20%, 재가는 15%이며, 수급자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건강보험 하위 10%이하인 자, 농어촌은 하위 15%인 자)에게는 본인부담율을 50% 경감해 주고 있다.

 

문제점

 

등급판정의 공정성

제도 도입 이후 등급인정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2014년 7월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급여대상자를 중증노인으로 제한하였다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등급판정 결과 1, 2등급의 비율이 줄어들고 3등급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등급사정 기준의 변경 및 엄격한 적용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전용호, 2012). 특히 등급인정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의 절대적인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비용통제 등의 이유로 등급인정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또한 치매특별등급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등급판정도구가 신체적인 기능상태 위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치매 등으로 인한 인지능력, 문제행동을 가진 노인은 여전히 낮은 등급을 받는 문제가 있다.

 

급여수준의 적절성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필수요건인 인력배치기준과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시설보호의 인력배치기준의 경우 이 기준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서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제도 도입 이전의 서비스가 인력부족 등으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배치기준은 더 낮아져 서비스가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된다고 보기 힘들다. 구체적으로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을 보면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전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과 비교할 때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노인 3명당 1명에서 제도 도입 이후에는 노인 2.5명당 1명으로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인력인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이 제도 도입 이후에는 필요수로 빠져 있으며, 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은 오히려 하향 조정됨으로써 전체적인 인력기준은 하향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정서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 가사지원과 관련된 활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고 있다. 재가기관 역시 노인요양시설처럼 인력배치기준이 하향 조정되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2013년 3월 1일부터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었지만,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3년 하반기에 조사된 허남재·석재은(2014)의 연구에 의하면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는 시급 6,500-7,5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사도우미 시급이 약 1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요양보호사 시급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가방문의 경우 고용형태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재가 66.7%, 요양시설 27.9%), 사회보험가입률 또한 낮은(재가 61.6%, 요양시설 93.8%)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재가기관의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이 더 열악하다(석재은, 2010). 더 나아가 많은 요양보호사가 직업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을 위한 업무관련 안전·보건 규정의 미흡, 산재·고용보험 미적용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유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이용상의 불평등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이용상의 불평등은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보았다. 첫째, 전체적으로는 장기요양시설이 공급과잉된 것으로 평가받지만, 지역별로 시설의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재가기관은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농촌지역 노인들이 재가기관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특히 주야간보호, 방문간호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낮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대도시가 농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 분포하기 때문에 대도시 노인은 살던 지역을 떠나 먼 거리에 있는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병원이용으로 인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문제이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요양병원(44.2%), 가족 등에 의한 직접 요양(19.8%), 병의원 입원(15.9%)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선우덕, 2012). 특히 1등급의 경우 요양병원과 병의원 입원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함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급여도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등급인정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단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선우덕, 2012).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통계자료는 등급인정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노인 중 경제적인 요인으로 등급신청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사람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가족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주된 이유는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돌봄과 생계를 병행하기 위함(양난주, 2013)인데 이들 역시 이 통계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주체의 문제: 국공립시설의 부족 및 개인소유시설의 난립

내용적 측면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의 공급이 민간부문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고, 공공부문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도입 이전 공급인프라의 절대 부족만을 크게 우려하여, 공공부문의 인프라 구축은 도외시한 채 공급인프라를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 6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노인요양시설은 2.9%, 방문요양기관은 0.4%, 방문간호기관은 1.2%, 방문목욕기관은 0.2%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도 비영리부문(법인시설)이 아닌 영리부문(개인소유시설)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시설의 종류별로 개인소유시설의 비율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61.3%, 방문요양기관은 81.2%, 방문간호기관은 76.8%, 방문목욕기관은 84.5%로 나타나고 있다.

 

규제·감독의 미흡

혼탁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규제·감독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시설 및 인력의 국가 최소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누구나 쉽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제도 도입 이후 기관들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입소 거부 등의 불법 운영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단의 지도감독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는 공단의 현재 인력으로는 1만 5천 여개가 넘는 장기요양시설의 불법 운영사례를 제대로 감독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행정처분과 지정취소의 권한이 지자체와 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와 함께, 관련 법의 허점으로 인해 편법적인 운영이 지속되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 위반으로 장기요양기관 취소인 폐쇄처분을 받은 기관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되었고, 이 시설은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생겨났다. 또한 재가기관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지정취소에 대한 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에서는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시설평가를 2009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함으로써 지도감독을 강화하였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현재의 시설평가방식은 최소한의 품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자를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 훈련, 자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서비스 인력의 임금, 근무조건, 4대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규제가 없는 점 또한 문제이다.

 

정책과제

 

등급판정의 공정성 확보

등급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용호(2012)의 주장처럼 등급판정 기준을 공개하고 등급판정기준을 변경할 시에는 이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등급판정도구가 치매 등의 인지능력 및 문제행동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적절성 제고

첫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적절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력배치기준의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력배치기준은 최소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전에 비해 강화되어야 하며, 요양시설의 경우 야간 최소 인력배치 규정 추가, 조리원․위생원 등 필요수를 필수인력으로 전환하여 보험수가에 반영시켜야 한다.

둘째,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의 악화와 서비스의 질 저하는 시설의 공급 과잉, 과다 경쟁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에 기반한 공급정책 수립, 현행 지정․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제공자의 수량통제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석재은, 2010).

셋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의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직접 인건비 비율 75% 이상 확보, 필요시 임금수준 공개, 임금가이드 라인 제공 및 하한선 규제, 4대 사회보험 적용, 업무관련 안전·보건 규정의 마련, 요양인력 인권보호 방안 마련 등의 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석재은, 2010).

 

서비스 접근․이용상의 불평등 해소

첫째, 서비스 접근상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지역, 도서지역과 같이 민간부문에서 시설설치를 하지 않는 지역에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국공립 주간보호·방문간호시설을 설립하여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확대는 지자체의 공급확대 의무를 부여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민간부문에서 시설을 설립하지 않는 지역에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험수가의 가산 등을 통해 유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민간부문에 여러 가지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게 되면 향후 민간시설의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경우에도 퇴출을 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병원이용 등으로 인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시설 도입 및 이에 상응하는 수가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의료요양시설은 시설의 의료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인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비율 인하 또는 비급여의 급여화(식대), 건강보험과 유사하게 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권진희 외, 2010), 보편적 기초연금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노인들은 우리나라 노인에 비해 경제적 상태가 훨씬 양호함에도 본인부담금 비율이 10%인 것을 고려할 때 본인부담금비율을 10%로 인하하는 방안, 기초연금제도의 보편성과 적정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이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문제를 감소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공부문의 공급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현재 민간부문에서 전적으로 주도하는 장기요양 공급인프라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즉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부문이 공급인프라에서 일정 정도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보며,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 재가보호보다는 시설보호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공급주체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재가보호에 있어서는 농어촌지역과 주간보호·방문간호시설의 공공부문 비중 증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물론 장기요양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확대는 예산확보, 정책적 우선순위(예: 보육 vs 장기요양) 설정,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정치적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부문이 공급주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준정부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구 유럽과 같이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극도로 강화하자는 입장이 아닌, 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를 다원화시켜야 한다는 복지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주체는 민간영리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형태를 보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거의 누구나가 동의할 것이다.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의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의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 최소기준의 강화를 통해 시장진입 시 우량한 공급자만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평가를 통해 불량한 서비스 공급자를 선별해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시설의 상대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고 행정처분과 지정취소의 권한이 지자체와 건보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장기요양시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제로 수행할 인력의 증원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하며,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형평성 또한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이용자 불편 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고액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의 가장 핵심적인 인력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 훈련, 자격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추가하고자 한다. 요양보호사가 무분별하게 양성됨에 따라 2010년부터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즉 국가차원의 자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경력자에 대한 승급체계를 마련하여 요양보호사가 장기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게 함이 중요하다(석재은, 2010). 이를 위해 지역별로 지자체 예산의 지원을 받아 정례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또는 가칭 (중앙)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설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결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 학계, 시설 및 관련 종사자, 시민 등이 함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및 감독 체계에 대해 참여,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즉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수행하도록 유인해야 하며, 노인과 가족이 이용자위원회, 이용자간담회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장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장기요양옴부즈맨이 시설의 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민간단체는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고충이나 불만사항 접수,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 등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노인과 가족이 본 제도의 계획·집행·실행·감시·평가의 전 단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하자. 일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급증함으로써 재정부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8%를 차지하는 2050년에 장기요양보험재정이 GDP의 약 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OECD 국가의 2008년대 평균치가 1.5% 수준(대부분의 국가의 노인인구비율이 20%내외)이라는 점에서 재정부족은 매우 과장된, 복지에 대한 이념적 공세인 것으로 보여진다. 장기요양보험재정 확대는 미래 노인이 될 우리 자신의 사회적 위험인 장기요양에 대처하기 위해 당연히 지출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지 않은가?

 

참고문헌

 

권진희·한은정·최인덕. (2010). 201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실태조사. 서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석재은. (2010). 공급자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168: 34-44.

선우덕. (2012). 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185: 50-58.

양난주. (2013). 가족요양보호사의 발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은 왜 요양보호사가 되었나? 한국사회정책, 20(2), 97-129.

이윤경. (2010). 이용자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168: 25-33.

전용호. (2012).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틀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345-384.

허남재·석재은. (2014). 재가 장기요양 돌봄노동의 특성과 돌봄관계에 대한 시민권적 접근. 노인복지연구, 63, 27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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