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1998 기타(sw) 1998-10-10   2028

3일 천하! 공동모금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년 3월 27일 제정)의 시행에 따라 공동모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던 공동모금제도가 현재 기반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기본적인 이념과 정신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공동모금제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98년 7월 1일에 본격 시행에 들어간 공동모금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동모금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한 과제들을 이 제도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종합해 보았다.

 

공동모금제도의 도입취지

 

종래 행정기관이 주도하던 이웃돕기운동을 민간에 이관하여 공동모금회가 모금 및 배분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복지참여를 촉진하고 민간복지재원을 확충한다. 또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국고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지 아니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시설에 지원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동모금제도의 주요 정책방향

 

공동모금회의 운영에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사회복지계 등 각계의 지도급 인사가 고루 참여토록 하여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모금회는 순수 민간단체로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한 공동모금회가 재원의 배분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공고하고 그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개별모금단체와 상호협력 및 보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사회복지 재원의 총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공동모금회에 국고를 지원할 경우 그 지원기준으로 인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동모금회 운영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지역공동모금회의 관리·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거 지원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전액 지방비로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주요내용

 

■ 공동모금회 설립

전국단위의 공동모금을 주관할 전국공동모금회와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을 주관할 지역공동모금회를 설립한다. 전국공동모금회는 서울에 두고, 지역공동모금회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각 1개의 공동모금회를 설치한다.

■ 공동모금회의 업무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사업, 재원배분, 공동모금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그리고 전국공동모금회의 경우,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사업계획

공동모금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전국공동모금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연도의 모금수입은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재원의 사용

공동모금제도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2조 1항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보호사업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육성 및 지원

·기부금품 모집 및 공동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기부금품모집규제법 9조 적용, 총 모금액의 2/100한도)

■ 배분결과의 공고

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배분을 종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공동모금회 상호간의 관계

전국공동모금회장은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지역공동모금회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전국공동모금회는 조성된 재원의 일부를 지역공동모금회에 지원할 수 있다.

■ 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동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기금 운용과 관련한 경과조치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 중 1998년도 사업비를 제외한 적립금은 전국공동모금회에 이관한다.

■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

공동모금회장은 해당지역 사회복지협의회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협의회장은 공동모금회장에게 모금 및 배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문제점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침해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모금회의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한 조항은 공동모금회의 자율적인 사업수행을 저해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재원에 대해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또하나의 관변단체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동모금회의 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게 규정되어 있어 민간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 공동모금배분 대상의 제한성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서는 모금배분의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동법 제2조, 제 11조) 실제로 우리사회에서는 민법 제32조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에 의해 설립되어 적용을 받고 있는 자발적 단체 또는 기관에 의해서도 사회복지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동 법의 배분대상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기존의 자발적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들 단체의 모금참여의지가 약화될 수 있고, 각 단체별로 개별적인 모금활동이 경쟁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법에 의한 모금배분의 대상을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해석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점진적으로는 이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종교계의 반발

공동모금제도 시행에 관한 최근 종교계의 반발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있다.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 협의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폐지 혹은 시행유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공동모금제도가 기반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추진과정에서 관주도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모금활동이 전국 및 광역단체별로 이뤄지면 현재 종교계의 자선사업기금이나 개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이 감소될 우려가 짙고 재원의 분배과정에서 부작용과 잡음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이 급속히 감소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이 허가제로부터 신고제로 전환되었으며, 신고된 시설은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시설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 우려하는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차단은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거 일부 종교단체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모금된 재원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못했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공동모금회의 모금경비 및 관리운영비에 대한 규정 개정

현재의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서는 모금과 관리운영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와 관련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상의 관련조항(총 모금액의 2%)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모금회의 실제활동에서 2% 모금 및 관리운영비는 지나치게 작은 규모로서 공동모금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공동모금 조직의 경우에도 관리운영비의 비율은 미국 15%이상, 일본 10%내외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모금 및 관리운영비의 한도에 관한 조항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적용을 받도록 하기보다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시행령 제16조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전반적 취지는 공동모금회를 독립적인 조직으로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해당지역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모금 및 배분과 관련한 의견을 공동모금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듦으로써 공동모금회의 조직적 독립성을 모호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된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장의 의견이 공동모금회의 운영(모금 및 배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경우, 사회복지협의회를 대표로 하는 시설 및 단체에 재원배분이 편중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한동우/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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