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1998 기타(sw) 1998-11-10   975

1년만에 재개정되는 사회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법률(안)이 9월 11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 1998-91호로 입법 예고되었다. 법률 개정의 주요 이유는 작년에 개정되어 98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사회복지 사업의 신고제에 따른 미비한 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97. 12. 31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 등의 사업을 추가(안 제2조 제1항 제14호)

⑵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하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신고제도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안 제39조)

⑶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보고사항으로 완화하고,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은 주무관청이 해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8조 제5항, 제19조 제1항, 제22조)

⑷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 및 수익사업의 정지명령에 대한 사항을 폐지하여 자율성을 부여(안 제28조 제2항, 제22조)

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보완(안 제30조 제2항)

⑹ 시설을 폐지·휴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금, 후원금 등의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잔여재산을 회수케 하는 등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보다 강화(안 제38조 제2항, 제3항)

⑺ 사회복지관, 부랑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이의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39조)

⑻ 사회복지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도와 훈련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안 제10조 제1항)

⑼ 사회복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의 폐지(안 제11조 제4항)

⑽ 사회복지시설 설치할 때 폐지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제한(안 34조 제 2항)

⑾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확대(안 제 42조 제 1항)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시설 설치를 신고할 때 접수를 거부할 수 있었던 조항을 폐지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취임할 때 사전에 승인받아야 했던 것을 보고 사항으로 변경하고, 취임 승인 취소를 해임 명령으로 변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의 폐지, 교육 명령의 폐지 등과 함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첫째는 시기상의 문제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작년에 개정되었고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개정된 지는 불과 몇 달도 안된다. 지난 법개정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신고제로 변화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중요 부분은 이미 지난번의 개정에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개정되지 못했다는 것은 개정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책임성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시설의 시설 기준과 인력의 전문성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사회복지와 사회와의 관계는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후원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주체는 사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대행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후원(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그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 책임의 내용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사회적 후원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설의 기준과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을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사전 확인절차가 생략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난 법개정 때, 시설의 설치가 신고제로 전환될 때에 가장 우려의 대상의 되었던 것이 수준 미달의 시설 난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이 없이 신고 수리 거부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측면에서 약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시설의 설치 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를 신설한 것은 책임성을 강조한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기간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규정한 것은 미약한 조치로서 제한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셋째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문제이다.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 조치이다. 그러나 현재도 사회복지 예산이 제한된 상태에서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 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앞으로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정할지 그리고 개별 시설이 시행령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현재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준다. 지금의 사회복지 시설의 문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규정보다 운영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규정상의 입·퇴소 절차나 시설내의 보호 방법과 시설의 운영에 대한 규정의 미비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이다. 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곤란하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설 운용과 지도·감독을 위한 기준은 강화되어야 한다.

기왕에 하는 법개정이라면 현재의 문제점을 포괄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개정 작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첨부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제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중 ‘훈련을 행하거나 훈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를 ‘훈련을 행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 ‘를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고, 동 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을 ‘임원이 해임된 날’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임원의 승인취소’를 ‘임원의 해임명령’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무관청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해임을 명령할 수 있다.

제2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은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당해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인가·기타 처분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제3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제38조제2항중 ‘시설의 운영자는 30일이상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를’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를 한 자가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입소자를 다른 시설로의 전원조치 및 이의 이행여부 확인

2. 이용료, 사용료 등 입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의 반환조치 및 확인

3. 보조금, 후원금품 등의 사용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의 회수조치

4. 기타 입소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39조(사회복지관 등의 시설 설치·운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사업내용, 입·퇴소절차 및 방법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에 제3의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등이 발견되었을 때

제4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 2(시설재산의 처분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그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보조금, 후원금품 등으로 조성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를 할 수 있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한다.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설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경우,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도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목적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종해(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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