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4-11-30   85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11/30), 정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였다.

2. 참여연대는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개선 등과 함께 (가칭)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것 ▲퇴직금제도에서 배제된 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퇴직연금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지급보장책과 기금운용 관리감독시스템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법안은 12/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에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관한 의견서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개선 등과 함께 (가칭)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어야 함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전체 사회보장구조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인 만큼, 국민연금, 기초보장법 등 소득보장 전반의 재편 관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야 하며,

– 무엇보다도 제도 도입 및 실시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

– 고령사회에 대비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 국민연금법개정, 기초연금제 도입 등의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 퇴직금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근로자퇴직급여법 제정 논의는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가칭)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후(퇴직 후) 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속에서 논의되어야만 함

퇴직금제도에서 배제된 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퇴직 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 뿐 아니라,

▶ 현재 퇴직금제도가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임시ㆍ일용, 단기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법안은 현재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와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는 2010년(2008년 이후 2010년 이내)에 가서야 퇴직연금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퇴직금제도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다하기 위하여는 적용대상의 확대 문제를 보다 심각히 고려해야 하며, 시행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퇴직연금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지급보장책과 기금운용 관리감독시스템 마련 필요

– 퇴직연금제도는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기여방식과 급여방식 등을 정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필수적임. 현재 법률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요건과 원리금보장방법(시행령) 일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급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요건과 절차 등의 규정이 보완되어야만 함.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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