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13-09-26   1735

[논평]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입장 – 보건복지분야

2014년 정부 예산안 및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중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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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보건복지분야

금액만 늘어날 뿐, 복지의 보편적 담보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예산

 

 

보건복지 분야로 책정된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8.7% 증가한 105조 9천억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두고 역대 최초로 100조 원대에 진입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은 2012년 28.2%, 2013년 28.5%, 2014년 29.6%로 여전히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게다가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내세운 서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보다는 숫자 맞춤형 복지에 가깝다. 복지예산 증가액 8조 5천억원 가운데 절반이상이 공적연금 증가액(3.3조원), 건강보험 국고지원액(0.5조원) 등의 제도 운용에 따른 자연증가분과 주택분야(0.8조원)등 비복지성 예산이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육․양육수당 등 정작 피부에 닿는 복지예산은 지난 5월말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나 6월에 각 부처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규모에서 대폭 축소되었다. 결국 복지예산 100조 원대 진입이 서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및 모든 국민이 체감 가능한 복지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3% 증가(0.26조원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작년 증가율 8.2%(0.65조원 증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사실상 예산 축소지만 정부는 수급자가 30%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의 혜택을 줄여 미약한 수준을 보장받는 수급자 수를 늘리는데 치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12만 명을 수급자로 편입한다고 하지만,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1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기초노령연금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보편적 기초연금 공약에서 대폭 후퇴된 수준이다. 보육 역시 보육료․양육수당은 확대되었으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여전히 부실하고 민간 어린이집 지원은 확대되어 전달체계의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해 재정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사실상 축소, 대폭 후퇴된 기초노령연금 등 사실상 금액만 늘어났을 뿐, 복지의 보편성과 체감도는 떨어지는 내년도 보건복지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에 충실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넘겨진 역할에 비해 부족한 지방재정,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지방재정확충 방안

 

복지수요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점점 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지방정부에 요구되는 부담에 비해 취득세 감면 등으로 수입여건은 이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부담은 연평균 10.5% 증가한데 반해 국고 보조금은 6.4% 증가에 그쳤다. 2014년도 예산안에서는 보육 국가보조율 10% 인상을 포함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지방소비세·소득세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담겨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시된 재정확충방안이 감세정책으로 이미 한계에 이른 지방재정 상황과 재정부담을 해결하기엔 미흡하여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여지가 더 크다는 데 있다.

 

정부가 밝힌 지방재정지원 규모는 지방소비세율 6% 포인트 증가를 비롯한 지방세제 개편으로 +4.6조원, 보조사업 확대를 비롯한 예산 지원으로 +1.5조원, 기능조정–1.1조 등 총 5조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정비 1.1조원(지방세법개정으로 2015년 이후 반영)과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부족분 2.4조원을 제하면 2014년 기준으로 증액은 1.5조원 수준에 머무른다. 그러나 감세정책의 여파로 각 지자체들이 심각한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에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2013년에 현행 지방소비세 5%를 10%로 올리는 세율인상을 약속한 바 있어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곤란하다.

 

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인한 증가분(+0.94조원)이나 지난해 여야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했지만 1년여 가까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육비 국비지원 비율 20% 확대)에 미치지 못한 보육 국가보조율 10% 포인트 부족(+0.8조원)등은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사실상 이번 예산안에서 지방정부에 넘겨진 복지 역할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재정지원으로 빚어지는 불균형 해소의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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