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3-06-16   572

[보도자료] 국민임대특별법, 환경과 사회통합 저해 우려

– 6/16 시민사회단체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국민임대주택 건설 필요하나 환경과 사회통합 고려해야

–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은 한시적 특별법이 아닌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반영돼야

1. 상기 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19일 김학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이하 국민임대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6월 16일 발의 의원 58명 및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전달하였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기에, 이제라도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 힘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으나, 국민임대특별법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민임대특별법은 ▲ 저소득 서민층과 상위계층간 주거지역의 명백한 분할을 유도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크게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등 국민의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 일관된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의 방향과 의지를 밝히기 보다는 특별법 방식의 한시적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임대특별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법안 중 국민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이번에 입법 발의된 국민임대특별법은 10년간의 한시법으로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택지 확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간을 단축하고, 관할 지역자치단체장의 사업계획 승인권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3년간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인정

국민임대특별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내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지정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안 제13조). 이 조항은 개발제한구역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 시민단체, 지자체의 반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제도의 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국민임대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위한 특례 규정에서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협의 의견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있는 것으로 의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15조).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는 국토의 난개발 및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 23개 항목별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도 법정기간(60일) 내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어려워, 최근 5년간 법정기일이 지켜진 경우가 평균 54.1% 정도에 불과하다(검토 및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69일에 달함). 이 조항은 지금보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더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해온 전문가의 의견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3) 선계획 후개발에 정면 배치되는 개발 정책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사전환경서 검토 미협의, 협의 의견 미반영, 협의 내용 미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전의 3단계 절차(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를 2단계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로 단축하는 것(안 제11조)은 일방적 사업추진이 되거나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논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사업추진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은 결국 지구 지정 이후의 개발계획 승인과정을 단축하는 의미라기 보다는 지구 선정 과정의 의미와 비중을 낮추고 사업추진의 효율성만을 생각한 것이다.

4) 사회 통합성을 저해할 우려

현재 국민임대특별법의 내용대로 도심 외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방법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건설을 시도할 경우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 서민들의 경제활동권과 유리되어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저소득 서민층의 안정적 주거공간이 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의 경제활동 지역과 근거리에 건설되는 것이 필수적 요건이다.

그러나 도심 외곽의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이러한 필수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주거대책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입주를 저해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도심 외곽에 ‘못 사는 동네’를 만들어 사회통합성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에 있어 분양과 임대주택을 혼합하여 사회적 혼합(Social mix) 효과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일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도 공히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현재 국민임대특별법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도심 외곽에 교통과 환경, 문화적 요소 등을 고려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부족한 상태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표명 기회를 단축하여 단지가 건설된 이후에도 ‘못 사는 동네’로 낙인찍히고, 기존 주민들과의 원활한 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의 구체화 필요

국민임대특별법에서는 부도난 임대주택과 다세대·다가구 매입 등의 방안(안 제29조)과 기존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안 제30조 및 제31조)을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힌다. 그러나 국민임대특별법을 비롯하여 정부의 주택종합계획안 등 어디에도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 매입계획이나 예산확보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기성시가지 내 다세대·다가구 주택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중단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확보비율 및 재정 등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실현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이는 구체적 정책 실현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라기 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의 택지개발 등 택지 확보의 용이성만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생색내기 조항에 불과하다.

6) 기존 공공개발 택지의 활용방안을 높여야

정부는 그 동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공공성을 담보로 택지개발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의 지난 8년간 사업실적을 분석해보면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지 중 82.6%가 민간에게 매도되었으며, 대한주택공사 역시 지난 7년간 지었던 공동주택 중 87.3%가 분양주택(5년 공공임대 포함)이었다(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결과. 2003). 이처럼 정부가 공공성을 담보로 진행했던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에서조차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을 외면하고서, 이러한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점검과 대안 모색 없이 무분별한 택지 개발을 전제로 한 국민임대주택공급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공공택지 공급시 공동주택지의 20%를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의무 공급하는 방안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수준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인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고, 그 비율도 30% 선으로 올려 사회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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