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3-09-02   569

[성명]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에 관한 논평 발표

분양가 자율화 이후 2배 이상 분양가 올라

무주택세대주 우선 청약권 전면 부활과 건설원가 공개 병행해야

1. 정부는 1일 서울 강남·북간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세부담 불균형 문제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신설, 부동산 토지 과표 기준변경, 재산세 건물과표 시가 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끝없이 치솟기만 하는 부동산 투기 열풍을 가라앉히기에는 미진한 면이 많다.

2. 정부는 지난 5.2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양도소득세 조정, 부동산 보유과세 현실화 등 조세제도 정비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서울의 분양가는 치솟고 있으며, 올해 들어 평당 분양가는 1천만원을 넘어섰다. 이것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조세제도 정비와 더불어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3.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분양된 서울의 7차 동시분양의 경우 평당 1,354만원, 8차 동시분양의 평당 분양가는 평균 1,33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98년 분양가원가연동제지침의 폐지로 분양가가 자율화 되기 전인 97년의 464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표1> 연도별 평당 분양가 참고). 이러한 분양가의 폭등은 주택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조정이 시장에만 맡겨진 채 이미 정부가 조정능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표 1> 연도별 평당 분양가 단위 : 만원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서울7차 2003서울8차
평당분양가

512 560 628 686 811 1,354 1,331

※ 연합뉴스, 닥터아파트 제공, 2003. 8. 27

※ 연합뉴스, 부동산114 제공, 2003. 9. 1

4. 십분 양보하여 건설업계의 주장대로 물가와 토지가격의 상승을 고려한다 하여도 불과 5, 6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상승한 분양가에는 상당부분 거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거품 분양가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한심스러울 뿐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건설업체에 대지비를 포함한 건설원가를 공개토록 해야 하고, 표준건설가격을 설정하여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조치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분양가를 부풀리는 건설업체에 대한 단속과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난 2000년 폐지했던 청약부금 가입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는 규정을 전면 부활하여 주택분양의 가수요를 막고 무주택 서민들이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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