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분양가 원가공개와 부동산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분양가 원가공개와 부동산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 열려

새천년민주당 이희규의원실과 참여연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은 오늘(10/29)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분양가 원가공개와 부동산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새천년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발제문을 통해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현재까지 4년 9개월동안 발표한 주택안정대책이 무려 30건이나 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건설회사들의 분양가 폭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공사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회계공시제도에 정확히 부합되는 것으로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건설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22일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공사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동근 소시모 분양가 평가위원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운용상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를 발표하고 있고, 조달청과 대한주택공사 등의 발주 공사가 이 공사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서울시내의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가 평가용으로 소시모에 제출된 건축공사비는 표준건축비보다 50%, 심지어는 400% 이상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분양가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분양가 책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분양가 원가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며, 주택규모별 건립비율제(소형아파트 의무비율)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분양가 폭등의 원인이 건설원가가 아닌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있고, 주택건설에서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가 따로 존재하여 각각의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원가의 공개를 통해 행정력을 동원해서 가격의 상승을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서승환 교수는 분양가 원가공개 대신 후분양을 하거나, 선분양을 양해하는 대신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 변호사는 최근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승은 국민의 정부 이후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지침의 폐지, 분양권 전매허용, 청약예금 가입자격 완화 등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일련의 공공정책을 폐기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복원 및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분양가 원가공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분양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회사가 공개한 건축비나 택지비가 과다할 경우 관할 관청이 입주자 모집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만 폭리적 분양가 책정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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