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3-06-17   567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는 주거빈곤층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회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일반시민 2,274명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촉구 서명에 동참

일시 및 장소 : 2003년 6월 17일(화) 오전 11시,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

1. 주거관련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6월 17일,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동안 정부가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정책을 지속해왔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없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2. 이호수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날로 높아져만 가는 집값과 이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에 참담하기 만한 서민들의 마음을 전했으며, 일부 계층에게 ‘집’이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황금 알을 낳는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현 실태를 개탄하였다.

이 대표는 몸 하나 겨우 건사할 수 있는 쪽방의 삶과 부엌, 화장실 한켠 마련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서민들의 처지를 짚으며,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주거빈곤층의 최소한의 요구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금껏 국회와 정부가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330만 가구에 대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였다.

이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주거빈곤층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3. 김영준 자활공동체후견기관협회장의 경과보고와 이기우 신부, 임근정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대표의 발언이 이어진 후,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청원단 대표들은 청원서와 2,274명의 서명을 담은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였다.

※ 별첨 자료

1. 기자회견문

2. 경과보고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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