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1999-09-09   945

“생산적 복지”에 대한 사회단체 대토론회

20여 사회단체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해 강하게 비판

‘한국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사회단체 대토론회

1. 참여연대, 여연, 민주노총, 건강연대 등 20여 사회단체들은 오늘 9월 9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2층 강당에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모색-정부의 ‘생산적’복지정책’에 대한 사회단체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0여명의 청중이 몰린 이 토론회는 지난 8.15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국정의 한 지표로 설정된 생산적 복지의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한다. 조흥식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백종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용익 건강연대 정책위원장, 남인순 여연 사무처장의 발제와 토론자로 참석한 정세균 국민회의 제3정책위원장, 윤후상 한겨레 논설위원, 이장원 삶의 질 향상 기획단 총괄팀장과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2. 백종만 교수는 ‘생산적 복지, 우리사회의 대안적 복지패러다임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생산적 복지는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대응의 한계로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절대 빈곤층이 증가함으로써 민심 이반 현상이 강화되자 새로운 국정 운영의 철학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등장하게 된 것”이라며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를 처음 등장시킨 김영삼 정권의 삶의 질 세계화 정책과 견주어 놓았다. 특히 백교수는 생산적 복지에 대한 정부 정책 입안자들의 견해와 학계의 평가를 소개하면서 “정부가 내걸은 생산적 복지가 국민들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제도 확립과 직업훈련과 직업안정에 중점을 두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이념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지만 성장중심주의적 가치관과 사고가 지배적인 우리의 상황에서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가 가지는 신자유주의와의 선택적 친화성으로 이 용어가 성장중심주의자들의 사회복지 확대 반대 논리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적시해야 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이러한 경향은 8.15이후 발표된 복지부의 후속조치들과 기획예산처의 예산안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후속조치들에 관하여 백교수는 “생산적 복지의 실천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로 국민복지 기본선을 확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의 국민복지 기본선에 관한 어떤 중장기적 비젼과 과제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기존의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의 내용을 재탕하여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면서 ”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실한 상황에서 근로연계 복지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은 소득분배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저소득층을 저임금의 위험한 작업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200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개요를 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정부의 개혁정책으로 또 생산적 복지 실현의 토대라고 자화자찬하였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추진을 위한 예산조차 대폭 삭감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개탄했다. 더불어 백교수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의 문제라며 ” 국민복지 기본선을 확인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재정 계획을 제시하고 김대통령의 임기 중에 실현가능한 계획과 다음 정권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구분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면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 민주노총의 허영구 부위원장은 김대중 정부의 노동복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 부위원장은 그동안 일방적 구조조정에 따른 임금삭감과 근로조건 악화 등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사회통합력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노동정책은 “역대 정권의 노동정책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노동통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노사문화 운동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분규 척결, 노사협조 강조함으로서 노동자들에 모든 책임전가하고 강성노동운동의 약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라며 올바른 노동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이러한 신권위주의적인 노동정책 기조가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최근 정부가 제기하는 생산적 복지는 “대량실업과 불평등 심화, 노동자, 서민의 저항, 권력위기 조기도래에 따른 권력재편과 내년 총선용이라는 비판에 직면” 할 수 있다면서 “복지국가의 이념은 ‘경제성’보다는 ‘삶의 질’문제이며 시장경제의 모순, 대립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의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복지 정책을 “민간부문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속한 고용조정(정리해고)’을 전제로 재취업과 사회복지제도 마련을 ‘시장경제와 생산적 복지’로 개념 정의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본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며 상황논리에 따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유경쟁시장과 생산중심적인 신자유주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중단하고 고용, 실업을 연계한 사회통합적인 적극적 노동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여연의 남인순처장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발표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는 성장과 복지의 대립보다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장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강조가 우선되어야한다.” 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할 때 민간기업에만 의존할 경우 노동시장의 효율성 논리에 의해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생산적 사회참여에 소외되기 쉽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와 복지정책을 특별하게 언급했어야 하나 서민층의 탁아보육료 지원 확대 이외에 많은 내용이 누락되어 생산적 복지가 결국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정책이 되지 않을 까”하는 우려를 표명했다. 남처장은 특히 여성 정책과 관련된 2000년도 예산 요구안을 언급하였다. 남처장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가 이루어 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전진찰비 의보적용시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부담 (127억)과 저소득 농어촌 여성의 해산보호비 확대 및 분만시 본인부담금 폐지(462억)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며,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자녀 교육비와 실직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예산, 여성단체보조 예산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하며 여성의 정보화교육, 학교 성교육, 여성사회교육, 양성평등이념교육 확산 및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해야 한다.”면서 필요항목과 이유를 조목조목 밝혀 놓았다.

5. 건강연대 김용익 교수는 그동안의 대통령인수위 100대 국정과제와 각종 대통령 연설들을 분석하면서 결국 “.김대중 정부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의 과제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정립된 종합적인 인식과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더불어 재경부와 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의 정책 자료들과 예산목록을 분석하였는 데 그 결과 “재정경제부 등은 보건의료를 포함한 복지 전반을 잔여적이고 수단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시기상조론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 발표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보건의료에 대한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높이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보건의료에 대한 경제관료들의 정책은 요약하자면 ‘무작위의 작위(action by no action)라고 할 수 있다. 즉, 보건의료에 대한 우선 순위를 최소한으로 낮춤으로써 일정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복지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는 나름대로 진일보한 방향을 잡고 있으나, 정부 내의 권력관계에서 여전히 주변적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정책 계획을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 계획]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건강을 위한 정부 정책수립의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대통령과 경제부처”라고 결론지웠다. 더불어 이제는 정권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잔여적 개념에 벗어나 보편적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면서 ①보험급여 제한의 완전 철폐와 본인부담의 최소화 ②의료보호의 개선, ③보건의료 제공체계의 정비,④단골의사제도 도입⑤진료비 지불제도를 ‘절약형 제도’로 변경: 포괄수가제 도입, ⑥수가 정상화를 통한 진료의 정상화, ⑦경영투명성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⑧진료의 자율성 보장 및 의료의 질 관리(quality assurance),⑨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비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6. 주최측은 토론회 이후 이날 정리된 내용들을 토대로 구체적 요구안을 작성하여 이번 정기국회등을 통해 입법, 정책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밝혔다.

건강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대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한국장애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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