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13-09-13   1929

[강좌 후기] 복지국가와 나_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복지국가와 나_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_김연명 교수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강석현ㅣ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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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높은 고령화 진행속도,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무병장수시대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후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인식은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을 초래하였다. 김연명교수는 국민연금에 있어 수많은 오해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알기 쉽게 풀어주었다.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국민연금 폐지논리에 대한 오류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으며 국민연금의 폐지가 아닌 개혁을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국민연금에 대하여 수많은 오해와 문제 존재하며 이는 국민연금의 폐지에 대한 효과적인 논리로써 작용하고 있다. 후세대에 대한 부담전가, 노인부양비로 인한 미래세대의 파국, 기금고갈의 문제, 사적연금에 대한 맹신,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문제 등이 그것이다. 후세대에 대한 부담전가의 문제는 현세대의 ‘이중부담(Double Payment)’ 문제에 대한 고려와 현재 적립금 중 투자 수익금이 2012년 말 기준으로 172조 원가량 축적되었으며 이는 현세대의 보험료에 기반을 두었으며 결과적으로 후세대의 부담을 여기서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후세대에 대한 부담전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인부양비로 인한 미래세대의 파국에 대하여는 한국이 타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노령인구의 비중은 높으나 GDP대비 연금지출비중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노인부양비로 인한 미래세대의 파국이란 주장은 과장이며 그보다 저조한 연금지출로 인하여 노인빈곤문제가 심화된다는 문제를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 라는 문제에 있어 사적연금과 비교하여 공적연금은 그 성질이 달라 사적연금은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수가 생기지만 공적 연금은 필요한 액수만큼 젊은 인구에게 징수하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이며 현재 한국과 달리 연단위로 필요한 만큼의 연금을 징수하여 지급하는 국가들도 존재하며 적립금을 통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5개국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사적연금을 통하여 충당한다는 ‘다층연금제도’는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며 일반 노동자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사적연금이 시장규모를 보았을 때 매우 활성화되었지만 그에 비하여 2001년도 기준으로 개인연금의 유지율은 33.2%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에 비하여 그 보장성이 낮다. 결국 사적연금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문제에 있어 수익률지상주의와 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 국민연금기금을 채권과 주식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기금의 고갈을 막겠다는 논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기금이라는 것이 애초에 고갈을 염두에 두어둔 것이다. 이러한 수익률지상주의보다는 오히려 후세대의 부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기금의 국내주식투자에 있어 대기업의 비중이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주식투자 중 58%를 차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이 대기업의 기업운영에 상당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2012년 투자액 순위를 보았을 때, 삼성그룹, 현대차 그룹, SK그룹, LG그룹 순이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통한 노동권 침해, 현대차 그룹의 비정규직 문제 등을 생각해보았을 때 기금의 투자가 이러한 문제에 관여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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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영국 노동당이 완벽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목표로 내건 복지 슬로건이었다. 이 슬로건은 북유럽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방향을 지침하게 하는 영향을 끼쳤다. 물론 당시의 흐름이 복지국가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시기이긴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헌법 제34조에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치의 측면에서 복지는 보편적인 가치이며 보수, 진보와 같은 이념적인 논쟁에서 벗어난 필수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두고 복지 수준을 고도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측면에서 폐지가 아닌 개혁으로 나아가 이를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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