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1-10-11   671

100조를 운영하는 지혜,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선 시급

참여연대 국민연금 기금운용 건전성 제고방안 토론회

국민연금의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과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금운용의 건전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와 사회복지위원회 공동주최로 10월 11일 10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2003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10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금융부문에 투자되는 부분도 계속 늘어 2003년 말이면 80조가 넘게될 것이다. 수십, 수백조의 연금기금을 그렇다면 누가 운영하는가? 현재로서는 몇 사람의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게 맡겨져 있다. 물론 가입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 강제예탁규정 등이 폐지되면서 예전의 정부와 정치권의 압력을 막아낼 수 있게 되었지만 위원회의 전문성과 일상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공청회에서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는 발제를 통해 막대한 연금기금의 규모에 비해 공단은 장기적 투자전략이 없으며, 수십조의 기금운용을 감시 감독하는 감독체계가 부실함을 지적하며 “기금운용단위와 관리감독 단위는 명확히 분리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연금 투자전략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를 제안하였다.”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고, 위원회의 산하에 투자정책을 수립하는 팀, 각 업무가 규정에 따라 잘 운영되는지를 감시하는 준법감시팀, 기금운용의 성과와 평가를 분석하는 팀, 장기적인 재정추계를 하는 팀으로 세분화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는 관료가 아닌 민간 전문가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투자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운영이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진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복지부와 재경부의 주무국장, 연구자 등이 관리감독체계의 개선과 독립화에는 대부분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신중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김우찬 교수는 연금기금의 주식투자가 확대되면서 연금기금이 매입한 주식에 대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내용이 입법화되어 공적 기금으로서의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의결권 행사로 인하여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어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증가하고 가입자의 이익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올해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 참여연대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지지하는 의결권 행사를 하였다. 이처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갖는 역할에 대한 인식과 효과가 무르익을수록 기관투자자로서의 국민연금기금의 공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전적인 규정정비와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 것이다.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각 토론자들은 의결권 행사가 중요하나 기금의 관리감독체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역시 정부나 정치권의 압력에 의결권 행사가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관리감독체계의 개편과 의결권 행사 등은 현재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연금에 대한 불신과 이로 인한 가입 기피, 저소득층의 배제현상이다. 참여연대 문혜진 간사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구체적인 입법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이 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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