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0-02-11   555

3조 8천억원에 달하는 세수잉여금을 빈곤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라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로 편입된 이후로, 극심한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적 고통의 하중이 우리 사회의 빈곤계층에게 가장 강하게 집중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이들 빈곤계층은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구가할 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으로, 이들에게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그 바탕 위에서 자립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작년 8월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빈곤층의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하지만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 10월 이전까지 빈곤층의 생계대책은 여전히 막막한 실정이며, 이 법의 정신과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의료보호제도를 포함한 보건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부조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 비판하는 대로 ‘무늬만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빈곤층 지원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관료등 일부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세수잉여금 3조 8천억원을 빈곤층 지원정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빈곤층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빈곤층의 생계안정과 자립자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가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임을 밝혀둔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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