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3-03-12   750

[논평] 대통령 약속대로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지침 부활해야

원가연동제 적용되던 98년에 비해 분양가 2∼3배 뛰어

1.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 10일 건설업계와 부동산 관련 업체들이 서울지역 동시 분양 아파트가 공급된 9개 구 중에서 관악구와 성북구 등 5개 구의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해당 구의 평균 매매가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가 평균 매매가를 훨씬 웃도는 현상은 서울 뿐만 아니라 안양, 부산, 대전 등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가격차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른다.

2. 건설업계는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분양가의 상승이 불가피하며, 주변의 낡은 아파트에 비해 새 아파트의 가격이 비싼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의 상승은 토지가격의 오름세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는 분양 수익의 극대화를 노린 건설업계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업체가 이야기하듯이 토지가격과 인건비, 자재비 등의 상승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평당 천만원을 넘어서는 분양가에 거품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3. 준공공재인 주택에 대해 정부가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을 포기한 채 공급자인 건설업계에게 가격형성 권한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 경기가 악화되면 정부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선택해 왔다. 대표적인 한 예로 정부는 지난 98년 건설·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을 폐지하였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 포기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가 상식선을 넘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에 의해 분양가를 규제하던 98년에는 가장 높은 가격기준이 적용되는 공급면적 33평 이상, 건축 규모 16층 이상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건축비가 213만원을 넘지 못했다. 토지가격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평당 350만원 정도였다. 5년 사이 분양가는 2배, 많게는 3배 상승한 것이다.

정부의 분양가원가연동제 폐지로 인해 경기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을지 모르나, 이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4. 이제 정부는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니라 주택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넓은 안목으로 보아야만 하며,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분양가 거품’ 제거를 위한 여러 차원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대전시는 앞으로 분양가를 일정 수준에서 조정하고, 이러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올리는 업체에 대해서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시민단체의 분양가 분석을 근거로 건설업체에 대한 가격인하 권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는 하나 지자체 차원에서 투기 및 분양가 상승 억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며, 분양가원가연동제가 없는 상황에서 투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분양가 억제정책을 보다 강력히 펼쳐야 할 것이다.

5.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연대의 질의서에 대한 회신에서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의 부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공약대로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을 당장 부활하여야 하며, 모든 주택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라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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