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3-06-12   598

[보도자료] 전교조·참여연대, 실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인권위 진정 제출

한해 약 10만명의 학생들,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습권 침해·차별대우 받아

일시 및 장소 : 2003. 6. 12 (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 참여연대와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는 6월 12일(목) 오후2시, 실업계고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진정서의 주 내용은 ▲현장실습이 실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 행위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2. 현재 한해 약 10만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운영하여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받지 못하며, 전공과 상관없이 기업체에 학생들을 파견하거나 형식적인 사전교육을 하는 등 교육적 의미를 상실한 채 실시되고 있다. 기업체에서는 학생들을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차별대우를 해왔다.

3. 이번 인권위 진정제출은 지난 4월 말부터 참여연대와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가 실업계고 현장실습 문제 개선을 위한 벌이고 있는 ‘우리두캠페인 uridoo.net’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연대와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는 이번 인권위 진정을 통해 교육적 의미가 상실되고 사실상 조기취업 또는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고용이라는 파행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실업계고 학생들의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확보되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별첨자료▣

1. 진정서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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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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