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5-02-01   632

비정규직의 확대와 정리해고 요건 완화가 노사관계 개혁인가?

정부-여당은 노동관계법 개악시도 철회하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 임금의 부분인상, 현행 파견법상의 파견기간 연장 및 파견업종의 확대,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한다는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 법제는 임금인상등 비정규직 노동실태의 부분적인 개선내용에도 불구하고 파견제 전면확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사용을 무제한으로 확대시키는 것으로써 이미 지난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이를 아무런 수정없이 밀어붙이겠다는 당-정간의 이번 합의는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여당의 정책이 그 언술과는 달리 일방적이며 노동배제적이라는 것을 다시한 번 확인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법제는 말로는 비정규직의 보호를 얘기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확대가 그 핵심일뿐 최저임금의 현실화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해소를 위한 가장 설득력있고 실질적인 조치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꺼리는 것은 임금부담을 우려하는 기업의 입장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당면의 비정규직의 실태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을 넘어 기업의 임금삭감수단을 활용되고 있는 현실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국 정부의 비정규직법제는 비정규직의 확대를 통해 기업의 임금삭감과 저임금 노동을 제도화 시켜주는 결과가 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미 자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현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의 형식요건을 삭제하고, 정리해고 당사자와의 협의기간마저 축소하겠다는 것은 노동기본권이나 노동계의 입장이 무엇이건간에 사용자에게 무제한적인 해고의 칼자루를 쥐어줌으로써, ‘완전한 해고의 자유가 보장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인 것이다.

이미 우리사회의 실업문제는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있으며, 경기회복을 위한 핵심대책 또한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안정에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심각한 실업과 고용불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정리해고의 전면화’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의 기본 방향과도 앞뒤가 맞지않는 정책이며, 노동측에는 끝없는 양보를 강요하고 사용자측에는 무제한적인 해고의 유연화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균형감마저도 완전히 상실한 노동적대적 정책이다. 우리는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위축과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같은 개악안을 전혀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스스로도 양극화 극복이나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통합을 역설하고 있고, 민주노총 또한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경제사회적인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방적 노동관계법제의 개악을 추진하려는 이유 무엇인지 자못 그 의도가 궁금하다. 대화와 통합 상생은 어떤 경우도 일방적일 수 없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화의 기본전제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을 내놓고 대화를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일뿐더러 단지 대화결렬의 책임을 노동측에 전가하기 위한 명분축적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정부가 진정 노-사-정의 대화를 원한다면, 비정규법제를 포함한 노동관계법의 일방적인 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 철회해야 할 것이며, 사회경제적 개혁을 위한 제 경제사회 주체들 간의 대화와 합의의 틀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이와같은 노동정책 및 경제사회정책의 현안을 다루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다시한 번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노동관계법 개악 추진의 중단, 철회를 촉구한다. 만일 정부-여당이 이를 힘으로 밀어 붙이려 할시 참여연대는 노동을 포함한 제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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