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2-10-17   608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한 공청회

청소년노동 관련 법안(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기본법) 개정요구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은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10월 17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청소년 노동 관련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사회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는 청소년 노동 관련 법안(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 노동환경의 개선 및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청회를 열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기조발제로 이용교 교수(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의 노동력을 보전함으로써 미래의 성인 노동력을 보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현행 노동관계법령 개선 및 준수운동,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를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에 1개소씩 설치하고,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인권법제팀은 청소년 노동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청소년기본법의 개정법률안을 발제하였다. 인권법제팀은 우선적으로, 비정규·단시간 파트타임 노동의 전형적 형태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기준법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단시간노동에 대해 보다 분명히 규정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와 미성년자 고용시 근로계약 서면작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소근로자의 보호범위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이 빠져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연소근로자 연령범위를 현재 만 18세 미만에서 미성년자 범위인 만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연소자라 하여 현재 최저임금의 90% 감액적용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근거가 미약하고 저임금 연소자근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액적용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규제 또는 억제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 노동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일자리를 마련해주며, 청소년 노동이 교육적인 효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추가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동부와 각 지방노동청에 연소근로자보호과를 신설하고, 차별과 부당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상담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담실에 고용관계 상담이 접수될 경우 이를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대해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 규정을 삭제하는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 노동권 보호 수준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마땅하며, 노동부 근로기준국과 각 지방노동청에 연소근로자 보호과를 신설해야 할 것’을, 조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은 ‘청소년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기회 확대와 보호, 그리고 법제도와 정책의 통일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그리고 문성호 중앙대학교 청소년 학과 교수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주요 청소년관련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노동관련 내용들을 통합하여 청소년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제안하였고, 신승일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연소근로자 관련업무를 하면서 느낀 근로기준법 및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토론하였다.

참여연대는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확정, 10월 중에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말부터 그 동안 노동시장의 외곽에 놓여 여러 부당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문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알바권리찾기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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