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2-11-27   932

수습근로자 월 평균임금 36만원, 최저임금의 77% 불과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자의 임금수준 지나치게 낮아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환)는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자들의 임금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월 전국 46개 지방노동사무소에 ‘2000년∼2002년 9월 현재까지 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접수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신청서 및 승인서 내역 전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최저임금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인 장애인근로자, 수습근로자, 양성훈련자,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임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료는 전국 46개 지방노동사무소 중 32개 사무소(이 중 20곳은 승인내역 없음 통보), 783명의 최저임적용제외 승인내역을 기초로 하였다.

2. 참여연대가 발표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신청서 및 승인서 내역 전문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2년 적용제외로 승인된 수습근로자 31명의 월평균 임금은 363,634원(3년 평균 354,594원)으로 최저임금의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2년 감시·단속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796,027원으로 최저임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참여연대는 감시·단속노동자의 경우 원주와 춘천 지역에서만 정보공개를 하였으나, 타지역에서도 감시단속노동자 승인내역이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적용을 받고 있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감시·단속 노동자의 전국적 임금 통계자료로는 미흡한 점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보면 대부분 아파트 경비를 맡고 있는 감시노동자는 24시간 격일근무로 월평균 342시간 가량의 노동을 하고 있고, 시급으로 계산하여 보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최저임금의 102%)할 뿐 아니라, 일반 노동자와 달리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감시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결코 최저임금 이상이라 볼 수 없으며,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3.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저임금 문제는 가장 심각한데, 3년 동안 평균임금이 104,763원으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참여연대는 적용제외로 승인을 받은 사업장 대부분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속하는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시설이어서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직업재활 및 훈련이 필요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이 된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시설의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최저임금 이하의 경우 장애등급 등에 따라 임금의 60∼75%)받고 있고, 모호한 규정이기는 하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근로작업시설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감안하여 볼 때, 임금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고용장려금제도 이외에 장애인들의 적정한 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4. 한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별도의 자료요청으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1-10월) 고용장려금을 지급한 139,401건 중 10,233건(7.3%)이 최저임금 이하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결과 이외에도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상황에 놓인 장애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에 대한 저임금 실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수습근로자는 고용형태만 시험적일 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기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상의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 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는 1) 장애인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간 생산성의 격차를 인정하여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아닌 감액적용 대상으로 전환하되, 2) 장애인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지원을 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을 유지시켜야 할 것, 3)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주고, 장애인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가 실제로 사업주만 유리한 제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임금과 장애인의 생산성간의 격차를 지원하는 임금보조제도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임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용장려금 제도 등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6. 아울러 참여연대는 200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약 102만명(정규직 약 9천명, 비정규직 101만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노동부가 승인한 최저임금 이하 임금지급 대상자가 고작 696명(정보공개를 통해 접수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대상자 783명 중 87명은 최저임금이상)이라는 것은 최저임금 적용여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함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신고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실태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7. 참여연대는 전국 46개 지방노동사무소 중 외국인연수생들의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내역이 영업상의 비밀이며 사업주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응할 수 없다며 비공개 결정(타지역, 개인정보 부분 삭제하고 부분공개)을 내린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 외 13개 지방노동사무소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연대 차원에서 현재 비합리적인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 관련 법령 개정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혜



2573_f0.hwp2573_f1.xls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