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미봉책에 불과한 보육예산 여야합의 유감

미봉책에 불과한 보육예산 여야합의 유감

정부는 ‘국가책임보육’ 약속대로 이행해야

 

오늘(11/25) 여야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우회적인 방식을 합의했다. 그리고 누리과정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 협상은 정부가 국민과 약속했던 국가책임보육의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 보육재정파탄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보육공대위)는 이번 여야 간의 합의가 보육정책의 안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하며, 정부의 ‘국가책임보육’의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 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하고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을 증액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5년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3세 보육료를 전혀 편성하지 않고 만3-5세 보육료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겼다. 이에 정부의 무상보육에 대한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시도교육감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애초대로 누리과정예산은 지방재정으로 떠넘겨졌다. 또한 이미 시도교육청은 2014년 5조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 했는데 누리과정지원을 위해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리고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5천233억 원에서부터 2천억 원 사이인데 제대로 된 보육을 할 수 없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며 이 또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과정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함과 국회의 무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보육의 이해당자사가 안정적으로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2년 전에 분명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봉책에 불과한 합의안이 아니라 정부가 약속한 ‘국가책임보육’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1월 25일

보육재정파탄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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