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건강보험재정운위,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의료공급자의 허수아비로 만들려 하는가

-한반도선진화재단, 의료계 대변자의 위원 위촉은 중단되어야 한다-


내년도 건강보험수가와 관련하여 관련 협회들과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수가협상에서 관련 의료계와 수가협상을 하는 당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만 그 뒤에는 국민들의 대표로 이루어진 재정운영위원회가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제32조에 의거,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그리고 공익대표 10인으로 총 30인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가입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위원회이다. 이런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좀 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지금 수가협상을 앞두고 4기 재정운영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어 5기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번 5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원으로 위촉된 자 중에서 일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자인지 정체성조차 의심스럽기도 할 뿐만 아니라 위원으로 위촉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
그런데도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 임명권자인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이런 위원회조차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구성하여 가버넌스를 재편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첫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역가입자 대표로 참여할 자격이 없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재정운영위원으로서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4인’으로 되어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008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등록단체가 아니다.
이미 8천여개 가까운 전국의 단체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에 등록하지 않았다. 스스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인정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게다가 이 단체는 대선 당시 MB의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고 정부조직개편안, 국책연구기관운영개편안 등 연구활동을 통해 현 정부의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시민단체라 볼 수 없다. 이처럼 법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위원자격은 위법성의 논란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위원 인선은 철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활동에 있어서 검증되지도 않았고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정체성마저 불분명한 단체를 재정운영위원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둘째,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추천한 위원인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는 의료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재정운영위원으로 자격이 없다.

그는 올해 대한의사협회의 연구비를 받아 건강보험 수가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의사협회는 김양균 교수의 연구결과를 수가협상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런 사람이 의료공급자와 수가협상을 벌이는 가입자 대표 기구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의료공급자와 건강보험 수가를 놓고 협상하는 관계에 놓여있다. 그런데 이처럼 의료공급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수가협상을 위한 연구까지 수행한 김양균 교수를 재정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의료공급자를 위한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셋째,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은 국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동안 공익위원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의료계 등 공급자의 눈치보기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문제를 더욱 증폭시켜왔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재정운영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서 위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번에 공익위원으로 인선된 가톨릭대 신의철 교수는 각종 회의나 토론회, 위원회에서 의사협회 또는 병원협회의 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 학자적 양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공급자대표로 참석하여 의견을 이야기하던 인물이 가입자대표로 참석한다고 의견을 달리할 수 있겠는가. 이들을 건강보험의 가입자대표로 참석시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된다.


이상이 우리가 이번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인선을 두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전재희 장관은 재정운영위원회를 공급자의 허수아비로 만들려하는가. 의료민영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는 각종 정책들이 봇물처럼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재정운영위원회를 친의료계, 친정부인사로 구성하려는 것은 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정부 맘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인선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부합하지 않는 인사를 단행할 경우, 우리는 이를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들의 것이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세력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끝).


2008. 10. 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참여연대 / 건강세상네트워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농민연합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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