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6-12-13   1300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삭감 주장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반민중ㆍ반복지 한나라당 규탄, 국민복지예산 확충 긴급기자회견

150여개 단체 등 범사회운동진영은 12월 13일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전면축소 시도를 규탄하고 복지재정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내놓은 감액요구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예산 1조2500억 삭감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4억,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196억원,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 등 287억원, 산모신생아도우미 110억원, 독거노인도우미파견 411억원, 노인돌보미바우처 390억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969억원 삭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나마 미약한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수준에서 정쟁만을 위해 서민을 위한 복지재정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자회견을 통하여 가진 자들에게는 조세를 감면하고, 서민에게는 복지를 감면하는 한편 노동법개악을 강행하고 있는 반민생당, 반복지당인 한나라당의 본색을 폭로하고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한국사회 빈곤문제 해결과 지역사회복지정착,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은 보다 확충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지난 12월 8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2007년 정부 복지예산 대규모 삭감 주장은 빈곤층,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정치적 테러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삭감 규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1조 2,500억원, 장애인복지 예산 2,651억원, 노인복지 예산 808억원, 아동복지 예산 304억원, 여성가족부 소관의 보육예산 180억원 등 거의 2조원에 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복지예산의 대규모 삭감 근거는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서민을 수혜자로 하는 모든 복지 정책은 선심성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대선을 앞두고 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서민에 대한 복지 지원을 모두 중단해야 하는가? 한나라당은 복지예산 삭감 주장이 어거지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복지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주장함과 동시에, 소속 의원 지역구의 일부 복지사업은 세부 사업을 명시하며 증액을 요구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정부가 시행하면 선심성 정책이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요구해서 증액하면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12월 12일, 복지예산 삭감 주장을 주도한 한나라당 예결소위 간사 박계동 의원은 장애인복지 예산 삭감 주장에 분노하여 의원실을 점거한 장애인단체와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을 철회할 것을 약속하였다. 즉 박계동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장애인활동보조예산 296억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2,276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1조 2,500억원 삭감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장애인복지관련예산 확충에 노력할 것을 문서로 약속했다. 장애인단체의 투쟁에 굴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선심성 정책 운운하는 한나라당 주장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복지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빈곤층,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복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서민들을 볼모로 정치적 흥정과 대선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단체의 선도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나라당이 모든 복지예산 삭감 주장의 철회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한나라당이 이미 약속한 ‘기초생활보장예산, 장애인복지예산 삭감입장 철회’ 는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 아동복지예산 및 국공립보육시설확충에 대한 예산 삭감 입장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즉각 예산 삭감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특히 노인돌보미 사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기존의 자활근로 예산으로 돌리라고 하는 것은 현행 자활사업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슷한 사업이니 없애라는 식의 무지한 행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예산의 삭감은 당장 빈곤아동에게 피해를 줄 것이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예산 삭감은 그렇잖아도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예산 삭감 대상으로 선정한 바우처 사업들은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다. 바우처 방식의 사업 자체가 정부가 책임져야할 사회서비스 제공 의무를 적은 예산으로 민간을 동원하여 회피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이 아니라 제도를 보완해서 국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할 일이다. 즉 예산 삭감이 아니라 제도 개선과 공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삭감 시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복지예산 심의 과정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짤 책임이 있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정부 책임하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적은 재원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복지의 공공성 확대와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무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13일

전국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다함께,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미여성회,사회진보연대,스크린쿼터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행진(건),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청년단체협의회)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희망나눔,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향린교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구로건강복지센터,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위례지역복지센터, 참여연대, 성동희망나눔, 경기복지시민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복지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행동하는복지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삼참여연대,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참여환경연대, 한국교육복지원)

사회적기업발전을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나눔의집협의회, 대한YWCA연합회,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국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민주노동당보육특별위원회(민주노총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공공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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