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3-09-23   703

[성명] 공동주택의 공사원가를 의무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개정안 환영 입장 발표

건설교통위는 주택법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1. 지난 22일 이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의 공사원가를 의무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개정안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적극적인 환영을 표한다. 이번 법안은 이희규 의원이 제안 이유에서 밝혔듯이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하여 무주택 서민의 피해와 부동산 투기의 과열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참여연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분양가 자율화 이후 폭등한 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분양가 원가연동제지침의 전면적 부활과 공사원가의 공개를 요구해왔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해 공사원가의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3.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건설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나, 어떤 경우라도 주택법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업회계기준과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사원가의 공개가 기업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모든 분야에서 투명한 기업경영을 요구받고 있는 이때에 자신이 구입해야 할 상품의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따라서 유독 건설업체만 기업비밀 운운으로 원가공개를 꺼린다는 것은 스스로가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4.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다함께 뜻을 모아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그리고 이번 주택법개정안의 통과 과정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대표하여 일하고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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