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2-09-04   564

[행사] 최저임금 적용촉구 거리캠페인

9월 1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적용촉구 거리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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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최저임금액(2,100원)을 넘지못해 괴로워하는 알바생을 패러디하는 모습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은 4일 명동 밀리오레 앞에서 9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하는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를 고발하고 비정규노동의 한 형태이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청소년들의 노동을 개선하자는 참여연대 ‘힘내라!알바'(poweralba.net) 알바 권리찾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준비되었다.

노동부에서 새로 정함에 따라 이번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2천 275원이며 월환산액(226시간 기준)은 51만 4천 150원이다. 최저임금은 4인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문혜진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변부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이란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사업주는 9월 1일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최저임금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림보를 통한 퍼포먼스로 보여주었다. 또한 패스트푸드점 등 주변의 사업장을 찾아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최저임금액과 적용의무 사업장 등이 소개된 전단지를 배포하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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