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4-06-07   630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정비, 충분한 논의 거쳐야

1. 현재 정부는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급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우리는 복지분야의 분권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분권화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변화가 초래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방식 변경 등의 논의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밟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현재 논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 관련 70여개 사업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며, 또다른 70여개 항목에 대해서도 포괄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예산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중심의 지방 협치(Governance)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분권화에 대한 논의마저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논의과정에 지방의 참여가 저조한 점, 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 제도의 변화를 논의하면서 지방정부, 복지전문가 그리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별로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은 현재 지방분권 논의의 심각한 한계로 보인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저열성을 고려해 볼 때, 국가의 복지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의 자율적 수립과 집행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수준의 사회보장 급여와 서비스가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가능한 것이며, 이를 위한 재정 확보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의 사업별 내용과 성격, 지방정부의 상이한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분권화 전략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의 자율성 신장과 특성화된 복지정책의 집행이라는 분권화의 긍정적 결과보다는 지역별 복지격차의 확대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3. 지방분권의 핵심은 정책과 관련된 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한 지역 거버넌스의 실천에 있다.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지역복지 실천 조직의 참여가 없는 분권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당장 2005년부터 복지재정의 분권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복지’와 ‘분권화’ 모두 주요한 과제이나 ‘분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지’가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분권화의 긍정적 요소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라도 성급한 시행보다는 충분한 사전 논의와 준비를 충실히 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200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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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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