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6-07-05   901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360억원 혈세 낭비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2006년 7월 5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방침을 폐기하여 360억원을 삼성SDS에 배상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감사청구서를 오늘(7/5) 감사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책적 오류로 보기 어려우며, 의약품 유통개혁과 관련한 정책이 수립되었다가 변경, 폐기된 정책결정의 책임소재를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를 통해 의약품유통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폐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이르는 과정에서▸관련 법규가 완비되기 이전에 무리하게 삼성SDS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점, ▸정책의 필요성과 실시협약에 따른 배상책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개혁의 주 내용인 직불제 방침을 강제적용에서 선택적용으로 바꾼 과정의 문제, ▸국회에서의 근거조항 삭제 논의 과정과 법적인 대응 과정에서의 안이한 대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들이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단순한 오류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복지부의 자체 감사가 아닌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그 배경과 이유 그리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것을 요구했다. 끝.

감 사 청 구 서

○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2006년 6월 20일 정부가 삼성SDS에 360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다. 정보시스템의 폐기는 배상해야 할 360억원 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 개혁을 통하여 의약품 납품 비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던 정책이 작동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되지 못하였고, 그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지출과 국민들에게 전가된 것까지를 고려하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불러온 셈이다.

○ 따라서, 정보시스템이 사실상 폐기되어 배상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정책 실패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 관련 법령이 채 갖추어 지기 이전에 무리하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과정, ▸ 정보시스템 가동의 핵심적 요소인 약제비 직불제 강제적용 방침이 선택적 적용으로 바뀌게 된 과정, 그리고 ▸ 삼성SDS가 정보시스템 미가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근거 법률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던 점 등 단순한 정책적 판단 오류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므로 직무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넘어 불법성 여부를 포함한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 사 청 구 이 유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면밀한 감사가 필요한 부분과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법령 정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과정

– 보건복지부는 1998년 9월 ‘의약품 유통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납품 비리를 근절하고 제약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 의약품 유통을 전산화하여 부당한 약가마진을 근절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연간 건강보험 재정을 3천~4천억원 절감하고 의료기관의 음성수입을 양성화하는 등 투명거래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1998년 당시의 정책 방향은 당시 의약품 유통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1998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약품 유통 개혁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는 위의 유통개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하여 “의약품 유통기획단(단장 : 최선정 당시 차관, 실무추진단장 : 송재성 당시 보건정책국장)”을 구성하였으며, 관련 법규를 1999년 말 까지 개정, 완료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을 2000년까지 마무리, 2001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1998년 10월 16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약품 유통기획단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설립근거와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에 직접 약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직불제 규정이 만들어 졌으나(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6항 및 제7항), 정보시스템 가동의 핵심적 규정인 요양급여 약제비 지급규칙은 2000년 12월에야 입법 예고되어 2001년 7월 21일 제정되었고, 1999년말 까지 관련 법규 제ㆍ개정을 완료하겠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1년 6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 관련 법규 정비가 지연되었으나 1999년 10월 14일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공고가 이루어졌으며, 1999년 11월 13일 삼성SDS와 한국통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00년 3월 27일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의료계와 제약회사 등 관련 당사자들이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었고, 구축비용만도 수 백 억원에 달하였으나 관련 법규가 완비되기도 전에 계약을 무리하게 체결함으로써, 결국 금번 손해배상 결정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처럼 무리한 협약을 체결한 이유와 배경, 정책결정의 적절성 여부, 실시협약의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

2. 직불제 강제 규정이 임의규정화 된 과정

– 2000년 3월 삼성SDS와 보건복지부가 체결한 실시협약에는 정부가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개시 2개월 전까지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실시협약 제7조 제1항),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폐와 정부의 조치로 협약의 변경이나 수정 또는 제한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정부의 귀책사유로 보고(제39조 제3항), 법령의 개정이나 방침의 변경, 정부지원사항의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26조), 정부 지원의 지연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보증하고,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제43조 제2항).

– 정부는 2001년 5월 시스템 전면 가동을 예정하였으나, 핵심적 복지부령인 요양급여비중약제비지급규칙의 제정을 2001년 7월에야 완료하였다. 1999년 2월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6항 내지 제8항에는 공단이 요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약회사에 약제비용을 직접 지불하도록 의무규정화 돼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정된 복지부령에는 정보시스템 이용이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되었다(요양급여비 중 약제비지급규칙 제5조).

– 규칙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으나 이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실시협약 상에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 정보시스템의 미가동은 1998년 이후 추진한 의약품 유통개혁 방안을 폐기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정책방향의 변경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 따라서 1998년 9월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을 마련하고 2000년 3월 삼성SDS와 실시협약을 체결(보건정책국 약무정책과, 당시 송재성 국장)하였으나, 이후 2001년 7월 요양급여비중약제비지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연금보험국 보험급여과, 당시 송재성 국장)에서 무엇을 근거로 정책방향의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

3. 관련 법 개정 및 삼성 SDS의 문제제기에 대한 안이한 대처

– 정보시스템과 의약품 유통개혁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청원이 있었고, 2001년 10월 17일 물류조합 및 정보시스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원형 의원 발의)이 국회에 발의, 2002년 12월 직불제 근거규정이 폐지되었다.

– 2001년 1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김홍신, 고진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6항 내지 8항이 삭제될 경우 의약품 유통개혁과 정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였으나 당시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시스템 가동이 사실상 어렵고, 관련 근거를 폐기하기보다는 선택적 적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 당시 삼성SDS는 정보시스템 이용이 매우 저조하여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2001년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시스템 인수를 요청하였고, 2002년 1월 매수청구를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1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김원길 장관)이 삼성SDS 사장을 직접 만나 정보시스템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데일리팜 2001년 8월 8일자 “개점휴업 헬프라인 복지부장관 직접 나서”). 따라서 장관을 포함하여 복지부 담당자들은 정보시스템 실시협약 사항 및 국회에서의 관련 법 폐지가 갖는 의미와 배상책임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나, 직불제의 근거규정이 폐지되는 것에 적극 반대하지 않았고 정보시스템 가동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선택 적용을 주장한 배경과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 또한 정보시스템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SDS로부터 매수청구 요청이 있은 이후 조속한 문제해결을 하지 않아 1심에서 2002년 1월부터 203년 5월까지의 시스템 운영비용(약 130억원)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고등법원에서 조정과정을 통해 배상액이 하향 조정되었으나, 실시협약과 관련한 법적 대처 과정에서의 부적절함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

결 론

– 의약품유통종합 정보시스템 정책의 실패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의약품 유통개혁마저도 무산시킨 것으로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하였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정책 실패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으나, 정책의 입안과 실시협약의 체결, 정책의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단순히 준비성과 치밀함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보시스템은 추진하려 하였으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변경, 중도에 정책을 폐기한 것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의 근거가 무엇이며 결정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등에 대해 직무의 적절성과 불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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