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12-10   1956

“환자의 알 권리와 병영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합의 지켜지지 않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10월 서울시를 비롯한 각 광역시·도에 ▲의료보수 신고기관, ▲ 의료보수 중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입원식대(일반식, 당뇨식)와 초음파(복부), MRI(머리)의 의료보수 신고여부 및 신고가격에 대한 정보공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법 제37조에 의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의료보수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1년에 의료보수를 신고한 의료기관은 33개(정보공개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은 총 662개, 4.9%), 2002년은 176개(2001년 의료기관수 기준 약 26%)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신고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신고의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년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병원 개원 허가시 신고한 후 재신고하지 않고 있어 신고조항이 사문화되어 있다.

2) 가격의 편차가 크다 – 초음파, 최고 14배 이상 차이

이번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상은 입원식대(일반식, 당뇨식)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고가장비에 속하는 초음파(복부), MRI(머리) 등이다. 2002년 보수를 기준으로 입원식대 중 일반식의 최저가격은 900원(국립춘천병원)이었으나 최고가격은 7,400원(삼성서울병원)으로 8배 이상 가격차가 발생하였으며, 당뇨식의 경우도 최저가격 2,400원(경북 공생병원)과 최고가격 7,500원(인천 길병원)의 차이가 3배가 넘었다. 초음파(복부)의 경우는 가격의 차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이었는데 최저가격은 10,000원(경북 제남병원, 대전미래여성병원 등), 최고가격은 147,000원(서울가톨릭성모병원)으로 14배 이상의 가격차를 보였다. MRI(머리)는 최저가격이 300,000원(충북한국병원, 충북제천현대병원 등)이고, 최고가격은 567,000원(삼성서울병원)으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초음파(복부)의 경우 최저가 5곳과 최고가 5곳의 평균값은 11.8배의 차이를, MRI의 경우는 318,000원과 519,200원으로 1.6배의 차이를 보였다.

3)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차이가 거의 없다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평균적인 의료보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 초음파(복부)의 경우는 오히려 공공의료기관의 평균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났다(공공:55,217원, 민간:54,890원).

의료보수 가격표 비치와 인터넷 공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지난 1999년 10월 7일 시민·소비자·근로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 공익 대표는 “의료보험 약가 및 수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환자 알 권리와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에 합의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국민들이 자신이 이용하거나 제공받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부담하여야 할 수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의료보수 가격표를 비치하고, 그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의료보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2000년 법령 개정)된 현재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신고내역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행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현실이 “각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알 권리는 여전히 뒷전이며, 알 권리 확보를 통한 가격의 비교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함을 의미”하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의약계와 정부는 “환자 알 권리와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과거 합의사항을 이제라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의료법 등을 개정하여 의료보수 가격표를 수납창구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의료보수 신고의 결과를 환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시할 것, 의료보수를 매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시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 현재 수가결정에 있어 핵심적 근거로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수지분석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파악이나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의 적정한 수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구하려 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며, 좀더 적극적으로 비급여 부분을 통한 의료기관의 수입규모가 투명하게 밝혀지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병원회계준칙의 개정, 외부공인회계사감사, 공익이사의 참여, 수가 결정시 의료기관의 경영정보 제공 등의 합의가 의료계와 이루어진 바 있다. 참여연대는 차제에 비급여부분에 대한 투명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함을 촉구하였다.

<별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 현황

1. 2001년 요양기관 현황과 2001, 2002년 신고 현황1) (단위 : 개)

1)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경남 : 각 시·도 조례에 의해 시·군·구에 위임

2) 2002년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시·도별 분포자료 없음

3) 공개지역 요양기관 수(자료 : 2001 보건복지통계연보)

2. 2002년 신고 보수내역 중 항목별 최저/최고가 5개 의료기관과 가격

단위 : 원

3. 2002년 신고 보수내역 중 지역별 최저, 최고가 비교

단위 : 원

1) 신고기관 없음

2) 광주 MRI(머리)의 최저, 최고가격은 1개 병원의 신고가격임. 따라서 평균가격에서는 제외하였음

3) 서울의 당뇨식 가격은 1개 병원의 신고가격임.

4. 2002년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평균가격 비교1)

단위 : 원

1) 전남, 충남, 광주, 서울은 비교대상 없음

2) 강원의 공공의료기관은 신고기관이 없음

김기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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