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0 2000-04-10   1032

1999년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사업결과와 향후 과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99년도 11월에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도로 장애인복지관과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평가사업이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유형가운데 평가실시를 위한 준비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복지관과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장애인복지관 평가사업결과에 따른 종합보고서(정신요양시설평가 및 기타분야의 평가모형연구 포함)를 완성하여 배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가결과는 알려진 바와 같이 징벌적 성격의 활용을 피하고 긍정적 인센티브 적용의 틀 안에서 관련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평가사업의 참여자 및 관찰자로서 장애인복지관 평가사업의 결과분석에서 얻어진 정보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서의 향후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장애인복지관 평가사업의 개요를 보면, 1997년 이전에 개관한 장애인복지관 36개소를 대상으로 '98년도 상·하반기와 '99년도의 상반기를 평가대상 사업기간으로 하였다. 평가대상분야는 일반운영현황, 7개 사업분야(진단·판정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지역사회복지, 기타사업), 그리고 이용자만족도로 설정되었으며, 200개 평가항목에 1,000점 만점으로 설계되었다. 다만 종별복지관의 경우 사업영역의 범위를 감안하여 앞서의 7개 사업분야에서 최소 3개 분야만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평가절차와 방법에서는 자기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자기평가를 통해 제출된 보고서를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 및 보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평가기준과 지침, 그리고 평가절차는 현장평가 3주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기준 및 지침 적용상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질문답변(Q & A)자료가 제공되었다. 현장평가 1주전에 제출된 자기평가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의 자체 검토 후에 3인1조로(관련분야 교수, 장애인복지관의 중간관리자, 관련공무원) 구성된 현장 평가팀에 의해 현장평가과정에서 사용되었다.

자기평가기간이 2주정도 밖에 주어지지 않아 다소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장애인복지관 평가기준의 경우 이미 두 차례에 거친 공청회를 거쳐 '98년도 말에 기본 모형이 개발되어 배포되었기 때문에 평가대상기관의 이해도와 공감정도는 적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더하여서 '99년도의 경우에도 한차례의 공청회와 기관장 간담회, 그리고 5개월에 거친 보완작업이 있어왔기 때문에 자기평가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위험은 극단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가결과를 보면, 최종평가점수는 평균 814점으로 나타냈으며, 가중치의 적용으로 인한 순위변동은 별로 없었다. 이는 본 평가모형이 5개의 기준(복지관의 규모, 지역특성 등)을 사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가중치 기준의 실효성이 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향후 가중치 기준 설정 및 비중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평가결과를 종합복지관과 종별복지관으로 나누어 산정 하였을 때, 종합복지관의 경우 최종점수의 평균이 830점으로, 종별복지관의 782점에 비해 약 50점 정도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이용자만족도에 있어서는 201점과 210점으로 종별복지관의 이용자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종합 및 종별의 순위표를 놓고 볼 때, 몇 가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종합 및 종별 모두에서 최종평가점수에 있어 지역간의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위그룹의 구성에 있어 지방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일단 평가사업 수행에 있어 지방에 소재한 복지관이 갖는 열세적 조건은 상당부분 감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종별복지관의 순위에 있어 시각장애인복지관의 하위그룹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평가사업의 결과를 근거로 시각장애인대상의 복지관들에 대해 그 역할 및 기능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는, 종합과 종별을 비교할 때, 종합장애인복지관 보다는 종별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격차가 월등히 크다는 것이다. 이는 종합의 경우 평균 831점에 표준편차 61점을 보여주는 반면, 종별의 경우 평균 783점에 표준편차 109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종별의 경우 변이의 폭이 종합의 두 배 가까이 이르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복지관 평가사업의 취지가 서비스전달체계의 전반적인 수준향상 및 전문성 제고라고 한다면, 종별장애인복지관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격차는 장애인복지사업에서 해결해야 할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넷째는, 인증제 도입 시 인증의 수준과 평가지표상의 난이도의 상향조정문제이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평가이기에 평가제의 연착륙을 감안하여 지표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무리한 목표설정을 제한해 왔던 것이다. 향후 평가지표 및 지침의 적용은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변별력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를 통해 장애인복지관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주로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결과분석에서 발견된 사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들 논의는 장애인복지관의 전문성 증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관련되면서도, 동시에 평가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종별복지관간의 격차축소 문제이다.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종별복지관 간에 심각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시각장애인대상 복지관의 운영모형 정립과 중장기적인 지원방안의 강구이다. 평가결과 종별복지관 가운데서도 시각장애인 대상의 복지관들이 하위그룹에 밀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프로그램 관리운영 방식의 표준화 노력이 필요하다.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의 하나는 평가대상 복지관들 사이에 사업운영과 관련된 문건 및 기록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넷째, 평가결과에 따른 인정보상의 필요성이다. 평가사업은 자극을 제공함으로서 효과를 높이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자극 요소가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인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섯째, 평가사업에 대한 장기비전 설정의 필요성이다. 금번 평가사업을 토대로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될 평가사업에 대해 중장기의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가사업이 전문적 기술과 함께, 체계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민감한 영역임을 감안하면 철저한 준비와 노력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더하여서 대부분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평가사업은 많은 준비기간과 인력, 그리고 자원의 투입을 요구한다. 따라서 우수한 기획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평가사업인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서구에서와 같은 인증제의 도입을 검토하여 평가제를 상설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과도기적으로는 평가위원의 양성과 평가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횡단면적 평가결과가 주는 의미보다는 종단적 평가결과가 줄 수 있는 의미가 더욱 큰 것이 평가이다. 따라서 3년마다 실시될 평가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추이를 분석하고, 각 기관의 변화정도를 통해 재평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최재성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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