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0 2000-09-10   787

2000년 자활후견기관 선정과정과 향후 계획

지난 '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금년 10월부터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이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더 충실한 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는 연령·건강상태·직업이력과 자활욕구를 감안하여 수립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적합한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의뢰되어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에는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고용안정센터, 자활후견기관 등을 확충하여 자활사업 시행기반을 갖추고, 기존의 복지 및 자활관련 공급자원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연계하여 효과적인 자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활후견기관(자활지원센터)은 이러한 자활사업 실시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의 하나로, 수급자중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자활공동체 설립 지원,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하여 자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9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밀집거주지역에 자활후견기관 20개소를 지정·운영하여 왔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요를 감안하여 올 7월 50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금년 자활후견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단체, 실업대책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자활사업 실시가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263개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였다. 이들 기관에 대하여 자활사업 관련 연구자·교수·기존 자활후견기관 운영자 및 관계 공무원 등 1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 기관장 및 실무자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조사를 거쳐 50개 기관을 신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심사에서는 주로 신청기관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충실도, 자활사업의 수행경험, 기관장 및 실무자의 자활후견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와 책임성·문제해결능력,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성·실현가능성·발전가능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 지역사회 자활지원 연계망 구축가능성 등과 함께 당해 지역의 자활후견기관 설치 필요성 등을 평가하였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하여 신청기관이 대폭 증가하였고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있어서 자활후견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여 짐을 감안하여,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리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정된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 18개 기관, 종교단체 13, 실업관련단체 11, 시민단체 3, 노동관련단체가 5개 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8월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10월부터는 각 시·군·구로부터 자활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를 의뢰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하게 된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각 신청기관의 의욕은 매우 높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후견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와 자활사업의 수행경험등의 면에서는 지역별, 기관별로 적지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에, 이번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들은 향후 각 지역의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민간의 사업 추진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력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활공공근로사업·재활프로그램의 민간위탁운영등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군·구등 보장기관과 지역의 복지·자활관련 자원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자활사업 수행에 의욕을 보이는 민간기관에 대한 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 협회를 통해 지역별로 자활정보센터를 운영케 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의 대폭적인 확대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지역의 자활사업 추진여건을 보완하고 자활사업 수행을 원하는 기관들에 대하여 자활후견기관 지정전에 사업 참여의 기회를 부여·향후의 후견기관 지정에 있어서 각 기관의 자활사업 수행경험을 정확히 평가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후견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에서 자활공동체, 공동작업장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게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자활사업의 추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는 기관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대폭 확대 운영(2001년 총 200개소 운영 예정)되는 자활후견기관 심사시 반영하여 그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자활후견기관 사업을 비롯한 자활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하여는 지역의 자활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사회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경실 / 사무관,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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