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달려온 길

❝ 왜 국공립 어린이집은 항상 부족하죠? ❞
❝ 왜 노인요양서비스는 이렇게 열악해요? ❞
❝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도 공평한 돌봄서비스를 누릴 순 없을까요? ❞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권이 존중되고, 국가 책임의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참여연대가 달려온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유아, 노인 국공립 돌봄 기관이 너무 적어요. 특히 노인 돌봄기관은 전체의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기관 수가 적다 보니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는 하늘에 별 따기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민간 기관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사람보다는 돈! 수익을 우선시 하여 낮은 서비스 질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참여연대는 공공이 운영하는 돌봄 기관을 늘려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했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20대 국회 때 법이 발의됐지만, 현재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민간기관의 끈질긴 반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목잡기, 정부여당의 의지 부족 등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이 법 제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연대, 지속적인 시민행동을 기획하며 뛰었습니다. 

2021. 8. 31. 드디어 사회서비스원의 이름으로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입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후퇴된 부분도 있지만, 민간 중심의 돌봄이 국가 책임으로 명문화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참여연대는 

우리 아이가 사랑받으며 안전하게 클 수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내 부모가 존중받으며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돌봄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이 더 가까워졌어요

2021년 사회서비스원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활동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활동

공공 중심의 사회서비스, 시대적 요구입니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확충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미미한 보육,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단기 양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경쟁구조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서비스 질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여연대는 2000년대 후반부터 돌봄의 질적 전환을 위한 공공성 확보를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보육 및 요양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접운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제안하고 공공성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기자회견
20대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지금당장 통과시켜라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가 되는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요구를 반영해,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및 운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2018년 20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 등 11인은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9년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시범사업으로 각 지역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 1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적 운영과 직접고용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명칭으로 시민사회는 처음부터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됨)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절실해진 사회서비스원 설치, 21대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돌봄의 공공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는데 시민들의 공감대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제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시행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의 선도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하지 못한채 폐기 되었고, 21대 국회에서도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핑계로 법안을 후퇴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훼방으로 법안 논의가 더디게 진행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무기력함 속에 표류하던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를 위해 참여연대는 국회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원법 통과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21대 국회 시작과 재차 발의 된 법안이 11개월만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간기관은 공공이 과도하게 민간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국공립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조항이 후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끝에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내삶에 필요한 사회안전망 확충, 2022년 예산에 반영하자 기자회견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활동

더 좋은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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