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1999-05-26   5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속한 제정 촉구하는 종교계 지도자 성명

1. 조계종 고산 총무원장, 대한성공회 정철범 대주교, 한국기독교장로회 강만원총회장, 원불교 조정근 교정원장, 구세군 대한본영 이성덕 사령관, 기독교대한 감리회 이유식 감독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등 7개 종단의 종교지도자들은 신내각 출범에 즈음하여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드리는 글’을 발표하였다.

2. 종교지도자들은 새 내각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참다운 ‘국민의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3. 이들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현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공존과 공생의 철학과 이념을 확립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화합과 평화를 실현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4. 화합과 평화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대량실업위기로 인해 절망과 불안, 고통에 빠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고 생산적 사회 구성원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제시하였다.

5. 이 성명서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고통분담으로 환란의 위기는 벗어났으나, 아직도 대량실업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 장기실직자 및 일용직 노동자, 노숙자, 저소득 빈곤 계층에 대한 한시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대책으로 인한 고통의 지속과 가중, 빈부격차의 심화 등은 또다시 우리 사회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협적 요소’라고 경고하였다.

6. 이들은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우리 사회의 저변을 지탱하는 국민,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부재’에서 발생 한다고 진단하였다. 즉, 경제적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실업,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고, 질병 등으로 노동의 기회와 능력이 상실 되었을 때 직면하는 최소한의 먹을 거리, 입을 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생존에 대한 불안’이 위기의 실체라고 하였다.

7. 종교지도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야말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고 빈부격차, 소외 등으로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공존과 공생, 화합과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였다.

8. 따라서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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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드리는 글

신내각과 국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심각한 빈부격차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새 천년을 준비하는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국사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환란과 이로 인한 대량 실업시대를 맞게 됨에 따라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국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한층 더하리라 생각합니다. 다행 스럽게도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도 금 모으기 운동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발적이고도 헌신적인 자세로 고통을 분담함으로서 이제 환란의 위기는 지나갔다고 보여집니다.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보여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 정부의 노력에 대해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박수를 보냈고 기꺼이 고통분담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량실업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 장기 실직자, 일용직 노동자, 노숙자, 저소득 빈곤 계층에 대한 한시적이고 임시방편 적인 대책으로 인한 고통의 지속과 가중, 빈부격차의 심화 등은 또 다시 우리 사회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위협적 요소라고 생각 합니다. 외환의 위기는 벗어났으되 여전히 불안한 사회, 우리는 이 불안 정한 상황의 원인이 단지 노동자 등 일부 계층의 사회적 행동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저변을 지탱하는 국민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위기의 실체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발생 할 수도 있는 실업,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고, 질병 등으로 노동의 기회와 능력이 상실되 었을 때 직면하는 최소한의 먹을 거리, 입을 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생존에 대한 불안’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면 국민 모두가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한 인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존엄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야 할 의 무가 있습니다.

저소득 빈곤계층,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서 극단적인 불안감, 소외감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계속되는 각종 실업대책에서도 소외되어 있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 한시적 생활보호 등 극히 한시적이고 임시 적인 대책들로 인해 오히려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불안과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실업률 7.2%, 빈곤층 23%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몹시 걱정하게 만드는 숨길 수 없는 오늘날 우리 사회현상입니다. 정부는 이제 이 숫자를 걱정하고 숫자 줄이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최저선은 보장할 터이니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아 봅시다!’라고 자신 있게 희망을 던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래 전부터 종교, 시민, 노동, 여성, 빈민, 사회복지계 등에서 제안되고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간절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법의 제정은 그야말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절망과 불안, 불만에 쌓여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고 생산적 사회 구성원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빈부격차, 소외 등으로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를 통합 할 수 있는 공존과 공생, 화합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참다운 ‘국민의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법안심사를 미루고 있는 국회도 하루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입법부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현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공존과 공생의 철학과 이념을 확립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화합과 평화를 실현 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이 나라의 경영을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관과 사람들이 노숙자, 일용직 저소득 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단순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논리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미래를 공존과, 공생의 사회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철학의 문제, 정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대한 역사적 결단으로 남을 이 법의 통과 여부를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조속히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기극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과 국회, 정부 관계기관 종사자 모두에게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위로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1999. 5. 26

구세군대한본영 사령관 이성덕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유식

대한성공회 대주교 정철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원불교 교정원장 조정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강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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