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8-04-23   1507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찾기’ 행정소송 승소


강남, 서초에 이어 경기도 과천 꿀벌마을도 승소
수원지방법원,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전입신고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
각 지자체는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즉각 수리해야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의 위법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이하 꿀벌마을) 주민이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주소지 등재를 거부할 마땅한 이유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해 서초구 잔디마을과 강남구 수정마을 주민의 전입신고거부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비닐하우스주민연합, 비닐하우스촌주민의주거해결을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세 차례의 판결을 통해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전입신고 거부의 부당함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각 지자체는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즉각 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거주지)를 가진 자를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비닐하우스가 무허가 불법 가설물이고,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로 높은 보상금을 요구해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주민등록 신고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 요건과 무관한 사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들은 10여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높은 보상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신고 거부로 인한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적극 수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007년 7월에는 쪽방,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마련되어 비닐하우스촌 주민들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단체는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이 각종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당하는 것을 막고,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임대주택으로의 주거 상향이동을 위해서라도 비닐하우스촌 주민에게 주소지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초구 잔디마을과 강남구 수정마을 소송의 피고인 서초구 양재2동장과 강남구 포이제4동장은 원고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행정관청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정부의 지침과 정책을 무시한 처사로 주민의 복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지자체의 의무를 저버린 것에 다름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행정관청이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적극 수리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향후 집단민원 제기, 주민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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