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6 2006-05-11   6173

정부의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노동자인가?

지난 200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저소득계층의 자활ㆍ자립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자활사업 실시기관(자활후견기관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참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노동자성 등 노동기본권 문제가 수년간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간 해석의 차이로 관련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급기야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하게 되었다.

최저임금 문제

서울D자활후견기관의 자활근로 참여자 최저임금 위반 사례

지난 2월 서울B지방노동사무소는 서울D자활후견기관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당시 시급 3,1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 퇴직한 근로자 강모씨 등 15명에 대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지시 통보를 해왔다.

이들은 전원 차상위계층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활후견기관이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그리고 인건비는 자활급여로 정부의 「2006년 자활사업안내」의 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와 지방비에 의해 배정된 예산으로 지급된다. 이는 정부 예산이므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과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참여자의 인건비가 시급 2,875원(실비 제외)으로 최저임금 보다 낮아 전국의 자활후견기관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수행한 자활근로 인건비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D자활후견기관은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는 서울D구청에 질의를 했고, 보건복지부를 거쳐 받은 회신은 자활근로 참여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이 건은 미결로 보류되고 있는 상태이다.

퇴직금 미지급 문제

– 충남C자활후견기관의 자활근로 참여자 퇴직금 미지급 사례

지난해 4월 충남C지방노동사무소는 충남C자활후견기관에 대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 퇴직한 박모씨, 한모씨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진정을 낸 데 대해 차상위계층이었던 박모씨에 대해 이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해 왔다.

이들은 당초 1월 자활근로에 참여하다 자활공동체로 창업하면서 자활근로를 퇴직하였다.

이 때 이들은 모두 본인 몫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적립금을 지급 받았었다. 이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적립금을 1년(12개월)이상 적립 후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유사근거이다.

그러나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명시한 법령이나 정부의 「2006년 자활사업 안내」의 근거는 없다.

이에 대해 충남C지방노동사무소는 당초에는 자립준비적립금 지급을 퇴직금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려다 재검토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 통보를 해왔다고 한다.

충남C자활후견기관이 이에 대해 자활근로를 시행했던 충남C시청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답변은 ‘자활근로 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 전북K자활후견기관의 자활근로 참여자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지난해 전북K근로복지공단에서 2004년에 전북K자활후견기관에서 수행하였던 자활근로에 참여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이면서 미가입한데 대해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할 것을 계속 독촉하였다.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자 그 해 12월 관할 자활근로 시행자인 전북K군청을 상대로 미납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압류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그 이전에 전북 K자활후견기관은 전북K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료 미납에 따른 압류최고통지를 받자 자활근로를 시행했던 관할 전북K군청에 질의를 했으며, 보건복지부를 거쳐 받았던 회신은 ‘자활근로 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정한 법령은 없으나 보건복지부 「2006년 자활사업안내」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산재ㆍ고용ㆍ건강ㆍ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 보험료는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지출(본인 부담금 보험료는 급여지급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에만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자활후견기관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소송에 관한 심리는 올 1월부터 3차례 진행되었으며, 조만간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소송은 행정부내에서만 다투어 오던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자성 여부가 사법부에 의해서 가려지는 최소의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법원은 당사자에 있어 사용자를 자활근로의 시행자인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이 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는 자활후견기관의 책무를 명확히 한 측면이 있다.

수급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과 부정

수급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 의견

우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의 근로자성을 무시하는 것은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인 방법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성, 근로자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최저임금제가 정부(보건복지부) 예산상의 이유로 지켜지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제기 되어 있다.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판례를 통해 뒤늦게 근로자성이 인정된 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근로시간과 급여 체계(주차, 월차 인정) 및 관리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한 제반사항 중 근로조건에 있어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노동3권 행사를 통해 결정ㆍ변경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로서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최근 입법예고 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서 기간제한(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후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으로 취로사업, 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급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부정 의견

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자활근로사업 참여가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소정의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참여과정에서 자활사업 시행주체로부터 참여조건(장소, 근무시간, 수당, 음주ㆍ근무지 이탈금지 등)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으나 이는 생계급여 지급여부 결정 등 자활근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는 법령에 의해 결정되므로 실제 자활근로사업 주체가 채용ㆍ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종속관계로서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임금에 있어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활급여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생계급여로 보조하여 지급함으로써 사업 참여일수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금품을 수령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일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참여자의 가족 수에 따라 수령하는 급여액이 달라 ‘조건부 수급자’가 수령하는 금품은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생계비와 수급조건이 다를 뿐 빈곤층에 대한 생계 보조적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 대가성이 있는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여기에 생계급여 수혜범위ㆍ수혜액수 등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노동3권 행사를 통해 결정ㆍ변경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적부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노동부 행적해석, 2005.07)

차상위계층의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과 부정

차상위계층의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 의견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자성은 먼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저생계비의 보전이 없어 참여일수에 비례한 자활급여만을 수령하는 등 노무제공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자활근로사업 참여 절차, 동기, 근무실태,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 산정방법 등이 통상의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노동부 행정해석, 2005.07). 또한, 정부(보건복지부)의 관리지침에서도 사회보험 가입을 명시하고 있고, 기금에 의한 자활사업의 경우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

차상위계층의 근로자성에 대한 부정 의견

자활사업은 공적부조제도에 의해 시행되므로 참여 대상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신청 및 참여 여부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임금의 성질이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 자립준비적립금,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등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별도의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성에 대한 부정 의견을 가지고 있다(보건복지부 행정해석, 2005.12).

손치훈 / 자활정보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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