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1999-08-19   1300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불법, 강제불임수술에 대한 성명

문명사회에서 어찌 이런 일이

–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야만적인 불법 강제불임수술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 –

1. 98년 11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이루어진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의 조사에 의해 전국 60개의 정신지체장애인 시설 중 6개 시설에서 관련당국의 묵인 하에 66명의 장애인에게 강제로 불임수술을 자행하였으며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술을 받은 장애인들을 강제로 결혼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2. 새로운 생명의 잉태와 출산, 그리고 양육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당사자 외에 그 누구도 이를 결정하고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존재하고 있는 시설 수용 장애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신에 대한 방어능력이 가장 미약할 수밖에 없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불임수술을 당하고, 더군다나 이러한 불법수술을 감시 감독해야 할 관련당국이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협조하였다는 것에 참여연대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문명사회에서 어찌 이런 반인륜적 범죄가 국가의 방조하에 자행될 수 있는가.

3.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짓밟고 강제로 불임수술을 자행하며, 이를 은폐하기 강제결혼까지 자행한 시설당사자들은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인권유린의 책임이 시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형식적인 지도감독만을 행사해온 보건복지부와 일선 자치단체에도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며, 강제불임수술을 묵인하고 협조한 관련부처와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문책 및 형사처벌을 요구한다.

4. 에바다, 형제복지원, 수심원등 장애인 수용시설에서의 인권유린은 이미 여러 차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애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의 사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의 지도감독권의 강화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에도 사건을 은폐하려 하거나, 미봉책으로 일관할 경우 장애인 단체 및 인권단체와 연대하여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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