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의료보험료 인상 논란과 관련된 시민사회·노동·농민 단체 기자회견

의보통합시 직장인 보험료 변동없고, 직장인사이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달성된다.

일시 및 장소: 1999년 5월 7일(금) 오전 10시 30분, YMCA빌딩2층 친교실

1.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기갑 부의장, 참여민 주사회시민연대 백종만 사회복지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사무 처장, YMCA 신종원 시민중계실장,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김용익 정책 위원장 등 시민사회, 노동, 농민단체들은 ’99년 5월7일 YMCA회관에서, 최근 직장의료보험료 인상 논란과 관련하여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의료 보험통합시 직장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은 변동없으며, 퇴직후에도 별도의 큰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노동계의 요구로 노 사정위원회에서도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2.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00년 1월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직장인과 자영자의 재정통합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자영자 소득파악율 때 문에 직장인의 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으며, 현 재의 의료보험료 인상도 직장인은 140개 직장조합중 25개 조합만 인상된 반면에 지역자영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영자 때문에 직장인만 의료보험료가 오른다고 보도한 언론은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직장인과 자영자 구성비율이 50대 50에서 직장인의 보험료가 2배만 올라도 자영자는 모두 보험료를 한푼도 안내게 되므로, 의보통합시 직장인의 보험료가 2배이상 오른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3. 일부 직장조합의 보험료 인상은 IMF 영향으로 ’98년에 직장가입자수 가 12.6%, 보험료 수입은 3.4%로 감소하였는데, 보험급여비는 오히려 15.5% 증가하는 등 주로 각 직장조합의 자체적인 요인 때문이지, 재정공 동사업으로 자영자를 도와주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정공동사업 은 의보통합 여론에 밀려, 조합방식의 문제점을 사회연대성 강화와 위 험분산기능의 확대로 보완하기 위해 이미 10년동안 시행되어 왔으며 직 장조합도 지원받는 조합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4.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논란이 되고있는 의보통합시 총보수를 부 과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대상금액이 증가되는 만 큼 보험료율이 인하되어 직장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총액은 변동이 없으 며, 직장인중 임원이나 전문직 등 고소득직장인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생산직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내려가 직장인 사이의 보험료 형 평성이 달성된다’고 밝혔다.

5. 대표들은 아울러 정부에 대해

1)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50%약속 즉각 이행

2) 산전진찰, 자궁암검진, 한방진료, 초음파, MRI 등 보험혜택 확대

3)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의 대통령직속으로 이관

4)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진료비 상한제 도입

5) 실직자,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 실시

6) 농어민 보험료 경감율 30%로 확대

7) 의약분업실시 등 불합리한 의료공급체계 개혁의 7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6. 끝으로 대표들은 지난 ’89년에도 언론의 오보로 통합법안 시행이 무 산된 적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후에도 직장의료보험료 인상 관련된 언 론의 오보가 계속될 경우 의도적인 것으로 보아 해당 언론사에 대한 법 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첨부자료:

1. 직장의료보험료 인상 논란과 관련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2. 의료보험 통합관련 시민사회, 노동, 농민단체 공동요구사항

3. 첨부자료: 직장의료보험료 인상 논란 관련 검토의견 ( 끝 )

직장의료보험료 인상 논란과 관련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최근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과정에서 촉발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 득 축소신고 경향 때문에 2000년 1월 의료보험 통합시 봉급생활 근로자 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2배이상 늘어나게 된다는 보도내용이 사실확인 절차없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로서, 시민사회, 노동, 농 민단체가 10년이상 투쟁하여 이루어진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국민의 부 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의보통합으로 직장인들이 일방 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를 비 롯한 저소득직장인들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직장인이 퇴직후에도 별도의 큰 부담없이 보험혜택을 받게되는 등 직장인에게 큰 도움이 될 의보통합 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자 한다.

2000년 1월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은

현재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역, 공촵교)과 140개 직장의료보험조 합을 하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재정은 2001년말까 지 지역과 직장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있다.

이는 지역가입자(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이 낮다는 현실적 제약요인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며 통합후 2년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 과체계 개발을 통해 지역 직장간 부담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언론에는 통합이 되면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에게 이전되어 직장인들이 큰 부담을 하게 되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고 있다. 통합후 2002년까지는 지역보험, 직장보험(공교포함)의 재정은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하여 어느 계층의 보 험료가 대폭 인상되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2002년 이후 재정이 완전통합될시 자영자에 대한 보다 합 리적인 소득파악기법 마련을 통해 지역,직장간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 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2002년 재정을 완전통합할 때까지 자영자 에 대한 보험료의 적정부과를 위한 적합한 소득파악방안을 마련하게 하 기 위하여 지난 4월 15일 국무총리 산하에「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영자들의 사업소득외에 이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포 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서 합 리적인 소득파악기법의 개발이 예측되므로 근로자와 자영자간 소득파악 의 격차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이고 합리적인 재정의 통합방안도 마련 될 것이다.

의보통합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과기준을 총보수로 할 경우 보험료 가 그만큼 인상된다고 보도되었는데, 이는 사실을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 한 것이다. 우선 재정분리하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급여비지출에만 쓰이기 때문에 총액보수제로 인해 금액이 늘어난 만큼 보험료율을 하향 조정하게 되므로 통합으로 인한 추가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재정통합의 경우에도 소득파악률 차이로 인한 직장근로자의 불 이익이 없도록 보험료 부과체계 설계시 지난 수년간 지역과 직장간 보험 료 부담 비율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분담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될 것이다.

오히려 직장의료보험의 통합으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직장조 합간에 존재하고 있는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행 직장보험의 경우 총보수대비 보험료 부과비율을 보면 비교 적 고소득층인 대기업 근로자는 50%, 주로 저소득층이 몰려있는 중소기 업의 근로자는 거의 배에 가까운 90%를 넘고 있어, 직장보험 자체내에서 도 근로자간에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상실되어 있다. 즉 동일한 소득일 경우, 저임금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 고소득 근로자보다 2배 가 까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모순을 안고 있다. 통합시 직장인들도 고 소득근로자는 보다 많은, 저소득근로자는 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 여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담이 가능하게 된다.

의료보험 통합관련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 공동요구사항

1. 정부는 지역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비율 50%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정부는 지난 88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을 앞두고 지역의료보험 재정 의50%를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는 지역가입자 대부분이 서민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주가 보험료의 절반 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취해진 조치였다. 실제로 이 약속은 시행 초기 잠시 지켜지는 듯 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국고 지원비율이 떨어지더니 지난 98년에는 27%, 올해는 24%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한 다. 정부는 소득감소, 실직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 운 지역의료보험 재정안정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가 당초 약속한 50%의 국고지원 약속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실질적인 의료비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적용 확대방안을 제시하라.

현재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시 총의료비중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 비 비율은 입원의 경우 50%, 외래의 경우 70%에 이르고 있다. 지난 97년 도 국민의료비중 의료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아직도 의료보험이 의료비 문제 해결이라 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성보호를 위한 산전진찰 및 자궁암 검진, 현대 필수 검사장비인 초음파, MRI, 한 방진료 등은 국민건강권확보를 위해 시급히 보험적용에 포함시켜야 한 다.

3. 정부는 사회보험제도 정착에 반드시 필요한 도시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를 대 통령 직속으로 이관하여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는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을 파악이 관건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제도가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재정통합은 불가피 하지만 자영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국 민연금의 확대 시행과 의료보험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옮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영자 소득파악에 전력 을 기울여야 한다.

4.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진료비 총액상한 제를 즉각 도입하라.

IMF체제하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확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특히 가계보호를 위해 고액의료비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 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과다한 본인부담 금으로 고액의료비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갑자기 큰 병에 걸릴 때 가계가 겪게될 고통의 정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훨씬 더 심 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부담할 의료비 최고 한도금액을 설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사회적 심리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진료비 총액 상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5. 정부는 IMF하에서 고통받는 실직자,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료감면 을 즉각 실시하라.

IMF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은 실직자와 저소득층이다. 정부는 지난해 IMF로 인해 실직한 사람에 한해 실직일로부터 1년까지 직 장임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그러나 IMF초기 대 량실직자의 경우 이미 직장임의가입 만료기간인 1년이 초과되어 지역의 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들 지역가입대상자 중 상당수는 실직 이전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실직자들 에 대한 보험료 부담경감 조치와 아울러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도 실질적 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정부는 농어민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감면폭을 30%로 확대하라.

농어민의 경제적 사정은 낮은 생산성과 높은 농가부채 등으로 개선되 기보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다 경제활동인구의 노 령화로 향후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농어민의 의료비 부담은 직장근로자나 도시자영자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농어민의 경우 주로 노령층으로 구성되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질병 또한 만성화되어 건당 진료비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적 여건으로 인한 병원 이송료, 간호비용 등까지 추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농어민의 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정부는 농어민의 의료비 부담완 화를 위해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감면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여 야 한다

7. 정부는 현행 불합리한 의료공급체계를 과감히 개혁하라.

현재 의료보험제도는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 는 보험료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료서 비스 단계에서 저효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진료비 지불제 도, 의료공급제도(주치의 제도, 의약분업,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개 혁을 통해 보험재정안정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직장의료보험료 인상 논란 관련 검토의견

최근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과정에서 촉발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 득 축소신고 경향 때문에 2000년 1월 의료보험 통합시 봉급생활 근로자 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2배이상 늘어나게 된다는 보도내용이 사실확인 절차없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로서, 노동, 농민, 시민사 회단체가 10년이상 투쟁하여 이루어진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국민의 부 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의보통합으로 직장인들이 일방 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를 비 롯한 저소득직장인들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직장인이 퇴직후에도 별도의 큰 부담없이 보험혜택을 받게되는 등 직장인에게 큰 도움이 될 의보통합 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자 한다.

1. 최근 의료보험료는 직장인, 공무원 및 교직원뿐 아니라 지역 가입자 도 인상되었으며, 의보통합과는 무관하다.

올해 공무원 및 교직원과 일부 직장조합의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었고, 5월부터 지역조합의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인데, 이는 지난 5년간 보험급 여비 증가율이 평균 20%를 상회하여 보험료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 였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율은 각 종별로(지역, 공무원및 교직원, 직장조합 140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보험급여비 증가율과 적립금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공교의 경우,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높고 적립금이 거의 없어 ’99년 3월부터 평균 57%가 인상되었다. 지역의 경우 보험급여비 증가율 이 높으나 적립금이 조금 있어 전국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99년 5월부터 평균 18.4%가 인상되었다. 직장의 경우는 전체적인 재정상태는 양호하나, 조합별로 재정차이가 있어서 ’99년 5월 현재 140개 조합중 재 정상태가 좋지 않은 25개조합만 평균 27% 인상되었다.

[관련 오보]

직장인만 국민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가 올라 봉노릇하고 있다.

☞ 직장인의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6%(봉급 3%, 퇴직급여충당금 3%)에서 4.5%(봉급)로 내렸고, 직장인의 의료보험료는 전국 140개 조합중 25개조합만 인상된데 반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전국적 으로 모두 인상되었다.

2. 일부 직장조합의 의료보험료가 인상된 것은 해당조합의 보험료 수입 감소와 보험급여비 증가 때문이지, 재정공동사업 때문이 아니다.

재정공동사업은 조합방식하에서 사회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인 사회연 대성 강화와 위험분산기능 강화를 위한 장치로서, 60세 이상 노인진료비 와 건당 진료비 100만원이상 고액진료비 재원을 각 종별로 공동부담한 후 보험급여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조합이 일방적으로 지역가입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가입자의 노인인구 구성비가 높고 만성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공동재 원이 많이 배분된 것이며, 직장조합도 노인인구구성비가 높거나, 만성질 환자가 많은 조합은 97년에 8개 조합에서 835백만원, 98년에 4개 조합에 서 572백만원의 순배분을 받았다.

직장조합 적자의 원인은 첫째, 최근 수년간 보험료수입은 경기침체와 IMF상황으로 인해 줄어든 반면, 급여비지출은 급여기간의 연장, 급여범위 의 확대, 수가의 인상에 따른 건당진료비와 수진율의 증가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점이고, 둘째, 이러한 급여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보험 료율를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최근 직장조합이 통합을 앞두 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3. 의료보험 통합시 총보수를 적용해도 직장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총액은 변동이 없고, 직장인 내부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달성된다.

현행 직장의료보험의 총보수대비 보험료 부과비율은 고소득층인 대기 업 근로자가 50%, 저소득층이 몰려있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거의 2배에 가까운 90%를 넘고 있어 직장보험 자체내에서도 근로자간에 보험료 부담 의 형평성이 상실되고 있다.

의보통합으로 총보수를 부과기준으로 적용하면, 보험료 부과대상금액 이 증가되는 만큼 보험요율이 인하되어 보험료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직 장인중 임원이나 전문직등 고소득직장인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생산직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내려가 직장인 사이의 보험료 형평성이 달 성된다.

[ 의료보험통합시 직장인 보험료 변동추계 ]

(’98. 연평균 기준)

구분 부과기준액

(천원) 보험료율(%) 월평균보험료(원) 비 고

현 행

(표준보수월액) 1,083(100) 3.27(100) 35,414 .

통합시(총보수) 1,549(143) 2.29(70) 35,472 .

주1) 총보수 적용시 보험료 부과기준액이 43%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율도 30% 낮아지므로 실제 보험료 부담액은 변동이 없음.

[ 총보수 적용시 직장조합간 보험료 변동사례 ]

[관련 오보]

지역조합에 대한 재정지원 때문에 직장인의 보험료가 오른다.

☞ 이미 10년전부터 재정공동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에 와서 야 일부 직장조합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는 것은 ’98년 IMF영향으 로 직장가입자수가 12.6%감소하고, 보험료수입은 3.4%감소한 반면, 보험급여비는 오히려 15.5%나 증가하는등 주로 각 직장조합 자체의 요인때문이다.

[관련 오보]

의보통합시 총보수 적용으로 직장인의 보험료가 49%인상된다.

☞ 의보통합시 총보수 적용으로 인한 보험료 부과기준 금액인상분 (43%)만큼 보험료율을 인하하므로 직장보험료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현재 저소득 근로자에게 불리한 직장인 내부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 성이 달성된다.

[ 총보수 적용시 직장조합간 보험료 변동사례 ]

(’97년말 본인부담 기준)

직장명 총보수

(A) 의료보험

표준보수

(B) 적용율

(B/A) 보험료 변동(단위 : 원)

현행(3%) 통합시

(2.29%) 증감액

삼성조합 2,581,588 1,264,978 49 18,975 29,559 10,584

구로공단 1,030,443 968,616 94 14,529 11,799 ▽2,730

주)현행 조합별표본에 의한 추계치로서, 개인별 보험료변동은 달라질수 있음.

4. 2000년 1월 의보통합시 직장인과 자영자간 보험재정을 분리운영하므 로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2000년 1월 의보통합시 직장인과 자영자간 의료보험 재정은 2년동안 분리운영하므로, 자영자 소득파악미비로 인한 직장인의 보험료 인상요인 은 전혀 없다.

소득파악이 안된다는 자영자의 98년 평균보험료가 직장인보다 45%나 높고,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므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자영자 소득파악율을 국민들이 납득 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 5년간의 직장인과 자영자의 구성비율, 보험급여비율, 보 험료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연간 보험료총액에서 직장인과 자영자간 분담 율을 미리 결정하는 TOP-DOWN방식을 보완책으로 도입할 예정이므로 의료 보험통합으로 인해 직장인이 자영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게 되는 경우는 없다.

[ 종별 월평균 의료보험료 ]

(98년말 현재, 본인부담기준)

구분 직장조합 지역조합 비고

금액 17,662원 25,625 직장보다 지역의

보험료가 45%높음

[ 의료보험료 분담비율 ]

(97년 이전 5년간)

구분 적용인구비 보험급여비

구성율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 적정보험료

분담비율

직장인 49.1% 49.5% 48.9% 49%

자영자 50.9% 50.5% 51.1% 51%

(국고지원포함)

[관련 오보]

2000년 1월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자영자 소득파악율이 낮아 직장인 의 보험료가 2배이상 오른다.

☞ 2000년 1월 관리운영만 통합되고 직장인과 자영자의 보험재정은 분리운영되므로, 보험급여비 인상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직장 인의 보험료총액은 변동이 없다. 또한 직장인과 자영자 구성비율이 50대 50이어서, 직장인의 보험료가 2배만 올라도 자영자는 모두 보 험료를 한푼도 안내게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5. 직장인 부양가족이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영자이므로, 이들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하여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향상시킨다.

현행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중에는 의사나 변호사등 고소득 자영자가 다 수 포함되어 있으나, 보험료는 내지않고 일방적인 혜택만 받아 왔다. 즉 맞벌이 직장부부의 경우 각자 직장조합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각각 납부 하여온 반면, 아내가 직장에 다니고 남편이 전문직종에 종사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더라도, 아내만 직장가입자로써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고 남편은 직장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되어 사업소 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고소득자 가 직장인의 부양가족으로 편입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고 혜택만 받 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직장인의 부양가족중 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지역가입자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납부 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한 보험료수입 증가분만큼 전체 국민의 보험료는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달성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의보통합과 관계없이 이미 개선되었어야하나, 그렇지 못하였기에 의보통합법 제정과정에서 반영된 사항으로서, 사실상 의보통 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관련 오보]

의보통합시, 직장인의 부양가족중 소득있는 자는 보험료를 내게 되 므로 직장인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된다.

☞ 통합시 소득있는 직장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보 험료부담의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것이며, “소득있는 곳에 보험료부 과”라는 사회보험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직장인의 부양가족중 사 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야할 자영자이지, 직장인의 부양 을 받아야하는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의 보험료가 인상되 는 것은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YMCA시민중계실,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기독청년의료인회, 인 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 합,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 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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