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의료민영화 4대 악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돼


재벌민영보험사와 대형영리병원 육성하는 의료민영화 4대 악법 폐기하라


건강연대는 13일(금) 오후 1시 30분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는 의료법, 보험업법, 의료채권발행법,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특별법등 이른바 재벌민영보험사와 대형영리병원을 육성하는 의료민영화 4대 악법폐기를 촉구하였다.

조은숙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전은경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등이 의료민영화 4대악법의 문제점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였으며, 50여명의 지지단체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함께 하였다.

081113기자회견문.hwp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 보장성 강화하라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제주 국내영리병원 설립, 의료법개악 등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여론에 밀려 좌초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관련한 법안들을 입안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30일 한나라당은 보험업법, 의료법, 의료채권발행법,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다.


29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이 법안들은 민간보험업계의 활성화, 자본시장으로부터 대규모 자본 유입허용, 의료기관의 영리적 이윤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완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로 판단하며,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정부는 지난 11월3일 민영보험회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기고, 민영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넘긴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인권침해를 감수하면서 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민간보험업계의 줄기찬 이윤추구 보장 요구에 정부가 부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 상품 개발절차 간소화, 보험사의 지급결재 업무 허용 등 민영보험사에 대한 특혜의 내용을 대폭 담고 있다.   
정부는 보험업계의 이윤과 민원해결을 위해 국민을 둘로 나누는 민간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오히려 온갖 감언이설로 가입만 시켜놓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툭하면 법적 소송으로 협박하던 재벌보험사의 그동안의 횡포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다.


보험업법 외에도  ▲ 유인, 알선 허용 등 영리적 이윤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 의료채권 도입을 통합 대규모 자본 유입허용과 주식시장화를 겨냥한 의료채권 발행법 ▲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특혜법 등 의료민영화를 제도화하는 법안들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이미 대형병원들은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곳곳에서 병원의 몸집을 키우고 있고, 재벌보험회사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국민의 질병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과 보장성은 설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외국환자 유치, 미래성장 동력, 고용창출과 같은 검증되지 않는 허황된 논리로 국민의 건강권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떠한 의료 민영화 정책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와 결의를 밝히고자 한다.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굳건한 연대를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나갈 것을 다짐한다. 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 그동안 수 없는 난관을 헤쳐 왔던 것처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가지 중단 없는 투쟁과 전진으로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의료민영화 4대 악법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8년 11월 13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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