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 붕괴시키는 방안

헌재도 인정한 제도의 필요성을 망각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 허용(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보험수가제는 건강보험의 골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공적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여 당연지정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지적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그러한 우려를 현실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2년 10월 31일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중과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경우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 제도가 합헌이라고 인정하였던 것이다. 건강보험제도의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보다도 제도에 대한 안목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보험수가제마저도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며,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지역별, 진료부문별 의료 공백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당연지정제를 계약지정제로 변경하더라도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수가 등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나,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극히 미약한 현 상황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는 미약한 심사평가체계를 더욱 무력화시키고 의료기관의 수가계약에서의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해 줄 것이다. 이미 지난 1977년 계약지정제를 일시적으로 도입하였다가 지역별, 진료부문별 의료공백이 심각히 발생하고 다수의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하여 혼란이 일었고, 이러한 경험이 강제지정제의 근거가 된 바 있다.

우리는 당연지정제의 적용 예외를 인정한 경제자유구역법의 위헌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역으로 의료법을 고치겠다 하니, 무책임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 김근태 장관 역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건강보험제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를 반대하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보건복지부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환자가 보험적용이 되는 병원을 찾아 헤매거나,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같은 의료이용을 하더라도 비싼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것인가. 무엇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지 보건복지부는 다시 고민해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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