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한다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험료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대개혁 논의를 시작하자


올 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의료개혁 방안들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 야 3당의 정책 안에도 공식적으로 반영되고 여당에서도 논의가 시작되는 등 정치적 의제화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반영해야 함을 제안하며, 오늘 시작되는‘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개혁을 요구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의료의 상업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비급여 서비스의 개발로 인해 보장수준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료비의 빠른 증가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증가 속도가 느려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할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국민에게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잘못된 상황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수준의 개혁, 수입구조의 개혁, 지출구조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는 ‘국민건강보험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이용자가 체감하는 보장성 수준은 낮을 수 밖에 없다. 질병으로 인한 경제파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진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의 개혁이 절실하다.


모든 국민을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비 부담을 1인당 연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비급여를 포함한 “국민의료비 상한 100만원”을 실현해야 한다.‘무상의료’의 실현을 목표로 빠른 시일 내에 입원 90%, 외래 80% 이상의 보장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며, 상병수당과 병원간병을 건강보험 급여서비스로 제공하고, 치과와 한방의료의 경우에도 보장성 확대하는 보장수준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수입은 현재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하며, 안정적인 수입원을 바탕으로 개혁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부담의 확대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대기업의 사회연대기여금 부과 등 건강보험 재원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수입 확대 및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수입구조의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지출의 낭비적 요인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출구조의 개혁이 추진해야 한다. 행위별 수가제의 폐기 및 총액예산제 도입을 통해 상업적이고 경쟁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1차의료의 전면적 개편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전체 병상 기준의 30%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료비의 빠른 증가에 비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논의들이 빠져있어 개선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보험 지출은 최근 연 평균 11% 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면 2020년에는 98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화 등 국민의료비 증가요인이 늘어나는 반면에 건강보험료율과 국고지원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건강보험재정 적자 전망은 2030년에 6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적자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더 이상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 수준을 기준으로 보장성 및 수가를 결정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위한 보장성 강화 중심의 정책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급자, 국민 모두 책임지는 건강보험의 개혁이 절실한 때이다.


건강보험 대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대표는 물론, 정부, 보험자, 의료공급자, 국회의원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함을 역설하며, 이번 건정심부터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며 제안한다.


2010년 11월 3일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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