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카드, 제2의 전자카드인가

시민단체, “실효성 없고 개인정보유출 위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24개 시민단체는 지난 29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에 전자건강보험증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기관의 보험료 부당·허위 청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자건강보험증은 보험료 부당·허위 청구 근절에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크다”며 “정부에서 이를 강행할 시 전자주민카드와 같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카드사에 개인 질병 등 통보돼

지난 4월 15일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허위·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현재의 건강보험증에 IC 카드를 삽입하고 신용카드 기능까지 첨가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카드에는 가입자와 부양가족 본인의 기본 신상정보와 질병 및 치료기록 등이 입력되며, 병·의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마다 환자 본인과 해당 기관 의·약사의 카드를 동시에 입력해야만 급여청구가 가능해 허위·부당청구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카드발급 1천380억원(보험적용 대상자 4,589만명×3천원) △카드 판독기 보급 125억원(요양기관 6만2,400곳×20만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망 구축 등에 대략 3천억원 정도가 필요하며 그 전액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입자와 부양가족 본인의 기본 신상정보와 질병 및 치료기록 등이 입력되는 전자건강보험증은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부장은 “건강보험증에 입력되는 개인정보들은 만에 하나라도 유출될 경우 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 기능까지 첨가할 계획이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대금결제를 위해 진료 및 제약 내역이 전송되어 신용카드회사가 개인의 병력사항과 투약내역을 보게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해 전자지문감식을 계획하는 등 전자건강보험증은 사실상 전자주민카드보다 더 강력한 주민통제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소한의 국민여론 수렴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전자건강보험증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에서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에는 전자주민카드와 같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위·부당 청구도 막기 힘들어

게다가 “전자보험증은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를 막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했다. 문혜진 부장은 “건강보험증 제도를 도입해도 진료 내역서를 작성하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부당·허위청구가 가능하다”며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당·허위청구 행위에 전자건강보험증은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1일과 23일에 김원길 장관이 직접 참석해 5개 기업 컨소시엄과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보험급여 업무가 건강보험카드로 처리되면 수수료를 1%로 계산해도 해당업체는 연간 1,500억원(보험급여 15조원 기준)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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