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이의신청 기구설치, 특허 연장, 임상실험 자료 독점권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 분명히 해야
한미 양국은 오는 21~22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FTA 별도 협상을 개최하고, 의약분야 쟁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는 FTA 2차 협상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협상 자체를 거부하던 미국이 지난 11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전격 수용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증명하듯 미국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수용의사를 밝힌 외교전문에 13개항의 질의성 요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전문을 통해 21일 의약품 분야의 별도 협상에서 미국이 미 다국적 제약사들의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치, 신약의 특허 기간연장과 국내 제약사의 복제약품 제조 허가 시 특허 보유 제약사의 관련 자료를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료 독점권 등에 대해 한국 측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미국 측 요구가 수용된다면 당국의 약제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값 상승을 유발해 ‘질 좋은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하겠다’는 정부 방안은 허울뿐인 개혁방안으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는 의약분 분야 협상과정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이라는 명분만 지키고 실리는 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현재 의약품분야 별도협상 추진에 따른 ‘이면합의’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별도협상과 FTA 3차 협상과정에서 한국 측 양보를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세부쟁점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정부는 자국의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쟁점에 대한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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