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로비 의혹으로 얼룩진 의료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의사들 권익만 반영한 ‘의료 상업화’ 촉진법에 불과해국민건강권 고려해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정부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내일(5/8, 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불법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까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을 처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우리는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로비의혹으로 얼룩진 의료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하며,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이를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지난 2월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의사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지난 4월 12일 발표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법개정의 핵심 사항인 표준진료지침(임상진료지침) 조항 및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하고, 의무기록부 작성 조항과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또한 각각 완화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의료법 개정안에 담겨있던 그나마 긍정적인 조항들은 모두 변질되었으며, 의사들의 입장에서 우려하던 사항들은 완화되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의사협회의 로비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심의도 해보기 전에 입법예고한 법안을 이례적으로 변경시킨 것을 두고 단지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 정부는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의협의 로비설이 제기된 마당에 납득하기 어려운 법안 변경의 이유와 과정에 대해 명백한 해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의사들의 입장과 편의를 대폭 반영한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반대한 의료상업화 조항은 원안 그대로 유지시켰다(표 참고). 의료광고 규제의 완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의 가격계약 허용을 통한 민간보험 활성화 유도 등의 법 조항이 통과될 시 의료는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며, 환자들의 건강권은 상업적인 판단의 부수적 기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번 법개정에 포함된 의료상업화 촉진 조항은 노무현 정부가 기회만 있으면 추진하려했던 의료법인 영리화의 전단계라 판단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시킬 의료상업화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 주요 내용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복지부 공무원들이 불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석연치 않은 법안 수정을 거침으로 인해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는 법안이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악화시키는 여러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우리는 순수성과 정당성을 의심받는 이번 법개정안 처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법개정에 관여한 복지부 관료들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란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즉시 법안을 폐기하고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이를 재논의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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